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사업주가 착공하려는 건설공사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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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2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3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등 공사
4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5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해설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기준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며, 3천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 다리,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 전용 댐,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는 모두 법령이 정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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