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컨베이어
2
프레스
3
전단기 및 절곡기
4
사출성형기
5
롤러기
해설
컨베이어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니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므로,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더라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사출성형기, 롤러기는 모두 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로 열거되어 있어,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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