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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중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3년 1회차
부당노동행위 중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1
불이익대우
2
단체교섭거부
3
지배ㆍ개입 및 경비원조
4
정당한 단체행동참가에 대한 해고 및 불이익대우
5
황견계약
해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 또는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삼는 행위는 황견계약(yellow-dog contract)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다.

이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대표적 유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 불이익대우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 단체교섭거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다.
  •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는 노조 운영에 개입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다.
  • 정당한 단체행동 참가에 대한 해고·불이익대우는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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