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ㄱ. 도금작업
- ㄴ. 수은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ㄷ.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ㄹ. 망간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방사성물질 경고표지는 바탕이 노란색, 기본모형·부호 및 그림이 검은색이므로 바탕을 무색, 기본모형을 빨간색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무색 바탕에 빨간색 기본모형은 인화성물질 경고 등 일부 경고표지에 적용된다).
- 안전보건표지는 성질상 설치·부착이 곤란한 경우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야 하며, 모국어와 영어를 함께 작성하도록 정한 규정은 아니다.
-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이는 경우 그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 ㄱ. 작업장 순회점검
- ㄴ.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ㄷ.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ㄹ.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만을 가리키는 정의가 아니다.
-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그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하며, 총괄·관리하는 자로 정의한 설명은 뜻이 반대로 되어 있다.
- 산업재해는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질병으로 한정한 정의는 옳지 않다.
-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절차이다.
- ㄱ. 진공포장기·래핑기를 제외한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ㄴ.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기계는 물림점을 묻힘형으로 하여야 한다.
- ㄷ. 예초기 및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ㄹ. 근로자가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갖춰야 하는 포장기계는 진공포장기와 랩핑기로 한정되어 있다. 이 둘을 제외한 포장기계가 대상이라는 서술은 대상 범위를 뒤집은 것이다.
-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으면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해야 한다.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하는 조치는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에 대한 것이다.
- ㄱ. 용접용 보안면
- ㄴ. 고정형 목재가공용 모떼기 기계
- ㄷ. 롤러기 급정지장치
- ㄹ.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ㅁ. 휴대형 연마기
- ㅂ.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 β-나프틸아민은 대체물질 개발 여부와 무관하게 제조 등이 전면 금지되는 유해물질이며, 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이와 다른 물질인 α-나프틸아민이다.
- 4-니트로디페닐은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이며, 허가 대상 유해물질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CT)은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에 해당하며, 허가 대상 유해물질이 아니다.
- 황린 성냥은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에 해당하며, 허가 대상 유해물질이 아니다.
- ㄱ. 부정한 방법으로 갱신등록을 한 경우
- 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ㄷ.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ㄹ.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직무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필요적 취소가 아니라 취소 또는 업무정지 중 선택이 가능한 재량 사유다.
-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같은 조의 재량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 특정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질병 발생률 또는 사망률을 비교하기 위해 추적 조사하는 연구방법이다.
- 한 가지의 노출에 의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결과를 검정할 수 있다.
-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을 추적하므로 연구대상자 탈락문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다.
- 단면 연구는 한 시점에서 노출과 질병을 동시에 조사하므로 추적 자체가 없다.
- 환자군 연구(환자-대조군)는 이미 발병한 사람에서 출발해 과거 노출을 거슬러 조사하며, 하나의 질병에 여러 노출요인을 볼 때 유리하다.
- 실험 연구는 연구자가 노출을 인위적으로 배정한다는 점에서 관찰연구인 코호트와 구분되고, 사례 연구는 소수 사례의 기술에 그쳐 발생률 비교가 불가능하다.
- ㄱ. 직업적 노출로 인하여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과 폐암을 포함한 호흡기계에 악영향이 나타난다.
- ㄴ. 인체에 흡수되면 혈액에서 주로 단백질과 결합된 상태로 발견되며,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준다.
- ㄷ. 국내 노출기준은 불용성 무기화합물 1.0 mg/m3, 수용성 무기 화합물 5.0 mg/m3로 규정한다.
- ㄱ. 비(ratio)는 하나의 측정값을 다른 측정값으로 나눈 것으로, 분자는 분모에 포함된다.
- ㄴ. 중앙값은 자료를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값이다.
- ㄷ. 분율(proportion)은 분자가 분모에 포함되는 것으로 비율 또는 구성비라고도 한다.
- ㄹ. 명목형 자료는 각 범주들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순서가 매겨진다.
- 중앙값은 자료를 크기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가운데 오는 값으로, 극단값의 영향을 덜 받는 대표값이다.
- 명목형 자료는 성별·혈액형처럼 순서를 매길 수 없는 범주 자료이며, 순서가 있는 것은 서열형(순서형) 자료다.
- ㄱ. 고임금 고노무비
- ㄴ. 개방체계
- ㄷ. 차별성과급 제도
- ㄹ. 시간연구
- ㅁ. 작업장의 사회적 조건
- ㅂ. 과업의 표준
- 임금 원칙은 고임금·고노무비가 아니라 고임금·저노무비다. 단위당 노무비를 낮추면서 임금 총액은 높이는 것이 목표였다.
- 과학적 관리법은 조직을 환경과 단절된 폐쇄체계로 보았고, 개방체계 관점은 이후의 시스템 이론에서 나온다.
- 작업장의 사회적 조건과 비공식 집단의 영향을 강조한 것은 호손 실험에서 출발한 인간관계론이다.
- ㄱ. 직무평가 대상은 직무 자체임
- ㄴ. 다른 직무들과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
- ㄷ. 직무수행자를 평가
- ㄹ. 종업원의 기업목표달성 공헌도 평가
- ㅁ. 직무의 중요성, 난이도, 위험도의 반영
- 직무수행자를 평가하는 것은 직무평가가 아니라 인사고과(인사평가)다.
- 종업원이 기업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는 것 역시 사람에 대한 평가이므로 인사고과의 영역이다.
- 우드워드(J. Woodward): 소량단위 생산기술, ( ㄱ ), 연속공정생산기술
- 페로우(C. Perrow): 일상적 기술, 비일상적 기술, ( ㄴ ), 공학적 기술
- 톰슨(J. Thompson): ( ㄷ ), 연속형 기술, 집약형 기술
- 친화도는 흩어진 언어 데이터를 유사성으로 묶어 문제 구조를 드러내는 도구다.
- 계통도는 목적을 달성 수단으로 계층적으로 전개하는 나뭇가지형 도구다.
- PDPC법은 진행 중 예상되는 장애를 미리 상정해 대응 경로를 설계하는 도구이고, 매트릭스 다이어그램은 두 요소군을 행·열로 대응시켜 관련 정도를 파악하는 도구다.
- ㄱ. 숙련기반행동(skill-based behavior)은 사람이 충분히 습득하여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한다.
- ㄴ. 지식기반행동(knowledge-based behavior)은 입력된 정보를 그때마다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해서 나타난 행동을 말한다.
- ㄷ. 규칙기반행동(rule-based behavior)은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억속의 규칙에 기반한 무의식적 행동을 말한다.
- ㄹ. 수행기반행동(commission-based behavior)은 다수의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한 행동을 말한다.
- 규칙기반행동은 친숙한 상황에서 이미 알고 있는 규칙(if–then)을 꺼내 적용하는 행동이므로, 친숙하지 않은 상황의 무의식적 행동이라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 수행기반행동(commission-based behavior)이라는 유형은 라스뮈센의 분류에 존재하지 않는다.
- ㄱ. 조작에러(performance error)
- ㄴ. 시간에러(time error)
- ㄷ. 위반에러(violation error)
- 조작에러(performance error)는 위 다섯 유형에 들어 있지 않은 명칭이다.
- 위반에러는 규칙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어기는 행위로, 비의도적 오류를 다루는 스웨인의 분류가 아니라 리즌(Reason)의 불안전행동 분류에서 다룬다.
- 재해예방이론 4원칙
( ㄱ ), 원인계기의 원칙, ( ㄴ ), 대책선정의 원칙 - 사고예방원리 5단계
1단계: 안전관리조직 2단계: 사실의 발견
3단계: ( ) 4단계: 시정책의 선정
5단계: 시정책의 적용 - ㄱ. 겉모양과 보기가 좋을 것
- 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방호성능이 충분할 것
- ㄷ. 착용이 간편할 것
- ㄹ. 금속성 재료는 내식성이 없는 것
- ㄱ.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 ㄴ.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 ㄷ.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 ㄹ.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 ㄱ. 전원 투입의 방지
- ㄴ. 작업 전 전원차단
- ㄷ. 작업장소의 보호
- ㄹ. 단락접지 시행
- ㅁ. 작업장소의 무전압 여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개할 수 있다.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사업주가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되,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 구성,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미설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 요구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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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방법에는 전화·팩스가 포함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의 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중대재해 발생 사실 보고 시 전화·팩스 활용 가능,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재해자 본인 확인으로 조사표 제출 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의 중대재해 원인 조사 권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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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수가 200명인 경우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농업
정보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대상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군(임대업 중 부동산업은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기준인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작성 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농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부터 작성 의무가 생기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200명인 사업장은 아직 작성 의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200명인 경우에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가 발생하는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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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사업주가 이를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제시된 내용 외의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ㄱ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도급 자체가 금지되는 작업은 도금작업과 수은·납·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이므로 도금, 수은, 카드뮴에 관한 세 가지가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성이 특히 큰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조치를 조건으로 도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도급 자체를 금지한다. 위 두 유형 외에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이 세 번째 금지 대상이다.
금지 대상 금속은 수은·납·카드뮴 셋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망간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은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이거나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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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시표지의 색채는 바탕은 파란색, 관련 그림은 흰색으로 한다.
방사성물질 경고의 경고표지는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으로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없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와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글자는 검정색 바탕에 노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지시표지는 바탕을 파란색으로, 관련 그림은 흰색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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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인 1차 금속 제조업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0억원인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므로, 공사금액 10억원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며,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도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총괄 관리하도록 해야 하는 업무에 포함된다.
1차 금속 제조업과 같은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이 되므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선임 대상에 해당하며, 선임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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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보건관리자가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전기장비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보건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료품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도 포함된다.
보건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증원·교체임명 명령의 사유이므로, 1개월 이상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에게 정수 이상 증원 또는 교체임명을 명할 수 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가능 규모, 전기장비·식료품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의 전담 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심의·의결한 업무가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포함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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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행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ㄹ
ㄷ, ㄹ
ㄱ, ㄴ, ㄷ
ㄱ, ㄴ, ㄷ, ㄹ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도급인이 이행해야 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와 자료의 제공 등 지원, 그 교육의 실시 확인을 의무로 지운다.
또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의 훈련, 위생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이용 협조,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시기·내용과 안전보건조치 확인, 작업 혼재로 위험이 우려될 때의 작업시기·내용 조정도 도급인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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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안전인증을 면제받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원심기
프레스
롤러기
압력용기
고소작업대
원심기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계·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주요 구조 부분 변경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이며, 원심기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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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를 말한다.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평가”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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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ㄱ,ㄴ
ㄴ,ㄷ
ㄷ, ㄹ
ㄱ, ㄷ, ㄹ
옳은 설명은 예초기·금속절단기의 날접촉 예방장치와 원심기의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설치, 그리고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면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예초기(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압력방출장치), 금속절단기(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헤드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 포장기계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두 설명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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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제26조제1항 등 관련)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 )시간 이상 |
1
2
4
6
8
건설 일용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4시간 이상이다.
이 교육은 건설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이수하면 이수증이 발급되어 다른 건설현장으로 옮기더라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다른 교육과 크게 다르다.
같은 별표의 다른 과정과 구분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정기교육은 사무직 외 근로자가 매반기 12시간 이상, 사무직 근로자가 매반기 6시간 이상이다. 채용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가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가 8시간 이상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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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직무교육을 면제받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사업주가 보건관리자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경우,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 ㄱ )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 ㄴ )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 ㄷ )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ㄱ: 3개월, ㄴ: 1년, ㄷ: 3개월
ㄱ: 3개월, ㄴ: 1년, ㄷ: 6개월
ㄱ: 3개월, ㄴ: 2년, ㄷ: 6개월
ㄱ: 1년, ㄴ: 1년, ㄷ: 3개월
ㄱ: 1년, ㄴ: 2년, ㄷ: 6개월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선임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고,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직무교육은 원칙적으로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 대해서만 그 기한이 1년으로 완화되어 있다.
보수교육의 기산점은 선임일이 아니라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매 2년이 되는 날의 앞뒤 6개월, 즉 1년의 기간 안에 받으면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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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그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全般)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은?
파워 셔블
타워크레인
고소작업대
버킷굴착기
콘크리트 펌프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설치·해체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해 대여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대상은 타워크레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에게 타워크레인 간 또는 인접 구조물과의 충돌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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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해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면제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안전검사 면제 사유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원자력안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다른 개별 법령에 따른 검사·점검을 받은 경우가 열거되어 있으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는 이 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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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건강진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신체검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신체검사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를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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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ㅁ
ㄴ, ㄷ
ㄱ, ㄹ, ㅁ, ㅂ
ㄴ, ㄷ, ㄹ, ㅂ
ㄱ, ㄴ, ㄷ, ㄹ, ㅁ, ㅂ
자율안전확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고정형 목재가공용 모떼기 기계와 롤러기 급정지장치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에는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 인쇄기가 있다. 방호장치로는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등이 포함된다.
보호구는 반대로 읽어야 한다.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는 안전모(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은 제외), 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은 제외), 보안면(용접용은 제외)이므로, 용접용 보안면·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은 모두 더 엄격한 안전인증대상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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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 중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음: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진동: 착암기, 손망치 등의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백랍병·레이노 현상·말초순환장애 등의 국소 진동 및 차량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관절통·디스크·소화장애 등의 전신 진동
방사선: 직접·간접으로 공기 또는 세포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중성자선 등의 전자선
에어로졸: 재충전이 가능한 금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페이스트·분말상으로 배출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
이상기온: 고열·한랭·다습으로 인하여 열사병·동상·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온
에어로졸은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한 것으로 정의되므로, 재충전이 가능한 용기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에어로졸은 1회용(비재충전형) 용기에 가스를 충전해 내용물을 고체·액상 입자로 현탁시키거나 폼·페이스트·분말상으로 배출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을 말하며, 재충전이 가능한 용기는 이 분류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또한 에어로졸은 물리적 인자가 아니라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에 속하는 항목이라는 점에서도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으로 볼 수 없다.
소음·진동·방사선·이상기온에 관한 나머지 분류기준 설명은 물리적 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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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제조·사용할 수 있는 '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단, 제시된 내용 외의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β-나프틸아민[91-59-81]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aphthylamine and its salts)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등)
황린(黃燐)[12185-10-3] 성냥(Yellow phosphorus match)
염화비닐(Vinyl chloride)은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사용할 수 있는 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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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산업보건지도사 개인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개인 자격증 소지자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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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휴게실 설치·관리기준 준수대상 사업장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 ㄱ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 ㄴ ]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생략
ㄱ: 10, ㄴ: 20
ㄱ: 10, ㄴ: 120
ㄱ: 20, ㄴ: 10
ㄱ: 20, ㄴ: 20
ㄱ: 20, ㄴ: 120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이고, 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정되므로 두 빈칸 모두 20이 들어간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1호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삼으며, 건설업에 대해서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산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같은 조 제2호는 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원 등 특정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을 따로 규정하는데, 여기서의 10명은 제1호의 20명과 구분해서 외워야 하는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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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는 작업은?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잠함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는 유해·위험작업에 해당한다.
법령은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중에서도 잠함·잠수 작업을 특정해 근로시간 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잠함·잠수 작업시간과 가압·감압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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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면서 양도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자격대여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도사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업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근로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
자격대여행위의 금지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대상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지도사가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를 이 벌칙 조항의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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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감독관은 기계·설비 등에 대한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직원이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근로감독관 및 사업주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는 5일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근로감독관 및 사업주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감독관의 무상 수거 권한, 관계인에 대한 출석 명령 권한, 근로자의 위반사실 신고 권한, 그리고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등이 3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점(5일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여기에 해당한다)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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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도사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도사 등록을 필수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ㅁ
ㄷ, ㄹ
ㄱ, ㄴ, ㄷ
ㄴ, ㄹ, ㅁ
ㄱ, ㄴ, ㄷ, ㄹ, ㅁ
지도사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갱신등록을 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세 가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는 지도사가 각 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위 세 사유(제1호~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재량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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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역학조사 연구방법은?
단면 연구
환자군 연구
코호트 연구
실험 연구
사례 연구
노출군과 비노출군을 나누어 앞으로 추적 관찰하며 질병 발생률·사망률을 비교하는 연구는 코호트 연구다.
“한 가지 노출로 생기는 여러 결과를 검정할 수 있다”는 서술도 코호트 연구의 대표적 장점이며, 노출이 질병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점이 확인되므로 인과관계 추론력이 강하다. 대신 다수를 장기간 추적해야 해 중도 탈락과 시간·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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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역적(irreversible)인 건강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체의 방어기전에 의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상태이다.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유해인자에 대한 양, 정도, 중요성, 상태를 근거로 노출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면 일시적인 불쾌감과 작업능률 저하가 일어난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건강상태로서 인체의 조직이나 기관에 기능상 장해가 일어난 경우이다.
유해인자 노출에 대하여 적응할 수 있는 항상성 유지 단계이다.
비가역적 건강상태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건강상태로, 인체의 조직이나 기관에 기능상 장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방어기전에 의해 회복 가능한 상태, 일시적인 불쾌감이나 작업능률 저하, 유해인자에 적응하는 항상성 유지 단계는 모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역적 변화에 해당하므로 비가역적 건강상태의 정의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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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Skin” 표시 물질의 의미로 옳은 것은?
피부자극성이 있는 물질이다.
TLV-STEL이나 TLV-Ceiling이 미설정 되어 있는 물질에 적용한다.
소화기 흡수에 대한 급성독성 유발물질이다.
호흡기 노출에 주의하라는 것이다.
점막과 눈 그리고 경피로 흡수되어 전신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Skin" 표시는 해당 물질이 점막과 눈, 경피를 통해 흡수되어 전신 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단순한 피부자극성이나 호흡기 노출 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가 아닌 경로(피부·점막·눈)로도 유해물질이 체내에 흡수되어 전신적인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 위한 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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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기(T1/2)가 87.5일인 S-35가 0.5mg이 있을 때, 방사능은 약 몇 Ci인가? (단, Ai = A0×0.693/T1/2, 아보가드로수 = 60.23×1023, 1 Ci = 3.7×1010 dps)
21.3
26.3
32.2
36.4
41.7
이 조건에서 계산한 방사능은 약 21.3 Ci이다. 몰수와 원자수를 구한 뒤 붕괴상수를 곱해 초당 붕괴수(dps)를 얻고, 이를 Ci 단위로 환산한 값이다.
몰수는 이고, 원자수는 이다.
반감기를 초로 환산하면 이므로 붕괴상수는 이다.
따라서 이고, 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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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GIH TLV의 종류가 아닌 것은?
TLV-C
TLV-SL
TLV-STEL
TLV-CA
TLV-TWA
ACGIH의 TLV 종류에는 TLV-TWA, TLV-STEL, TLV-C 및 TLV-SL이 포함되지만, TLV-CA는 공식적인 TLV 종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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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의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조리흄(emissions from high-temperature frying)에 관한 국제암연구소(IARC)의 분류로 옳은 것은?
Group 1(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A(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B(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1(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
Group 4(carcinogenic to animals)
고온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Group 2A(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로 분류한 물질이다.
이는 동물실험에서는 발암성 근거가 충분하나 사람에 대한 근거는 제한적인 경우에 부여되는 등급으로, 사람 발암성이 확인된 Group 1보다 낮고 가능성만 제기된 Group 2B보다는 높은 위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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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30cm인 원형덕트의 유량이 93.26m3/min, 정압 –59.58mmH2O 일 때, 전압(TP, mmH2O)은 약 얼마인가?
-45
-30
-15
30
45
전압(TP)은 정압에 속도압을 더해 구하며, 계산 결과 약 −30mmH₂O가 된다.
덕트 단면적은 이고, 유속은 이다.
속도압은 이므로, 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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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상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자상 물질의 크기를 표시하는 데는 공기역학적(유체역학적) 직경과 물리적(기하학적) 직경 등이 있다.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의 시료 채취 시 주된 메커니즘은 차단, 간섭, 관성 충돌 및 확산이다.
방진 마스크의 여과효율을 검정할 때는 국제적으로 1.0μm의 먼지를 사용한다.
흉곽성 입자상 물질의 평균 입경(D50)은 10μm 이다.
흡입성 입자상 물질은 호흡기에 침착하면 독성을 나타낸다.
방진마스크의 여과효율 검정에는 국제적으로 0.3μm 크기의 입자가 사용되며, 1.0μm 입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0.3μm 부근은 여과지를 가장 통과하기 쉬운 크기대여서 가장 가혹한 조건으로 효율을 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자 크기를 공기역학적 직경과 물리적 직경으로 나타내는 것, 차단·간섭·관성충돌·확산이 채취의 주된 메커니즘인 것, 흉곽성 입자상 물질의 평균입경(D50)이 10μm인 것, 흡입성 입자가 호흡기에 침착해 독성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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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기 중 유해화학물질의 주된 침입경로는 호흡기이다.
물리적 성상과 화학적 성질 또는 생물학적 작용에 따라 분류한다.
인체 대사과정을 거쳐 배출 및 축적되는 속도에 따라 생체시료의 채취시기를 적절히 정해야 한다.
Hatch의 양-반응 관계에서 유해인자가 인체에 미치는 장애는 기관장애가 먼저 오고 기능장애가 나타난다.
흡입된 유해화학물질의 폐흡수율은 공기/혈액(물) 분배계수가 클수록 증가한다.
흡입된 유해화학물질의 폐흡수율은 혈액/공기 분배계수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이며, 공기/혈액 분배계수가 클수록 증가한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이다.
혈액에 대한 용해도가 높아 혈액/가스 분배계수가 큰 물질일수록 폐포에서 혈액으로 잘 이행되어 흡수율이 높아지고, 이런 물질은 흡수가 환기량에 좌우되는 환기제한성 물질이 된다. 공기/혈액 분배계수가 크다는 것은 오히려 혈액 용해도가 낮다는 의미이므로 흡수율과는 역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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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화합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ㄷ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니켈화합물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과 폐암을 포함한 호흡기계 장해를 일으키고, 흡수되면 혈중에서 주로 단백질과 결합한 형태로 존재하며 신장에 영향을 준다는 두 설명이 옳다.
니켈 감작은 이른바 니켈 피부염의 대표 원인이고, 니켈 정련·도금 공정의 분진·흄 노출은 비강암과 폐암 위험 증가로 알려져 있다. 체내로 들어온 니켈은 혈장 알부민 등 단백질과 결합해 운반되고 주로 신장을 통해 배설되면서 신세뇨관에 부담을 준다.
노출기준 서술은 불용성 무기화합물 1.0 mg/m3까지는 맞지만, 수용성(가용성) 무기화합물의 국내 노출기준은 5.0 mg/m3가 아니라 0.1 mg/m3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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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 기본지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업무 근로자 및 동료근로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평가하는 것이다.
직무를 확인하고,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을 평가한다.
기능평가는 노동능력평가로도 불리며, 질병진단과 관련하여 평가한다.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가/나/다/라로 판정한다.
사후관리조치는 평가 완료 후 사업주가 제시하며, 개인중재와 작업중재가 있다.
사후관리조치는 평가를 수행한 의사(산업보건의 또는 의사인 보건관리자)가 제시하여 사업주에게 권고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제시된 조치를 이행하는 주체이지 조치를 제시하는 주체가 아니다.
근로자와 동료의 건강에 악영향 없이 직무를 확인하고 신체·심리적 기능을 평가하는 절차인 점, 기능평가(노동능력평가)가 질병 진단과 관련해 이루어지는 점, 업무수행 적합여부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가/나/다/라로 판정되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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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신피로와 국소피로로 구분할 수 있다.
국소피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일부 근육의 운동으로 인하여 주관적 및 객관적 변화가 초래된 상태이다.
근육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호기성 및 혐기성 대사를 통해서 얻어진다.
근육 운동이 시작된 직후에는 주로 호기성 대사에 의해 에너지가 공급된다.
혐기성 대사의 최종 분해산물은 젖산(lactate)이다.
근육 운동이 시작된 직후에는 혐기성(anaerobic) 대사가 먼저 에너지를 공급하며, 호기성 대사는 운동이 지속되어 산소 공급이 원활해진 이후에 주된 에너지원이 된다.
전신피로와 국소피로의 구분, 반복적 근육운동으로 인한 국소피로의 정의, 호기성·혐기성 대사가 모두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점, 혐기성 대사의 최종 산물이 젖산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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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의 체내흡수량(absorbed dose)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공기 중 농도
노출시간
폐환기율
체내잔류을
반수 치사량
체내흡수량(absorbed dose)은 공기 중 농도, 노출시간, 폐환기율, 체내잔류율 등에 의해 결정되며, 반수치사량(LD50)은 물질의 독성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 흡수량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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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나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필요한 용어, 작성에 필요한 기술지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할 수 있다.
작성 시 시험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우수실험실기준(GLP)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KOLAS)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없음”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없음”은 해당 항목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쓰는 표기이다.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고유명사는 영어 표기가 가능한 점, 시험·연구용 시약의 외국어 자료는 번역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작성에 필요한 기술지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할 수 있는 점, GLP·KOLAS 인정 시험결과를 우선 고려하는 점은 모두 타당한 작성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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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방독마스크”라 함은 흡입공기 중 가스·증기상 유해물질을 막아주기 위해 착용하는 호흡보호구를 말한다.
“보호계수(Protection Factor, PF)”란 잘 훈련된 착용자가 보호구를 착용했을 때 각 호흡보호구가 제공할 수 있는 보호계수의 기대치를 말한다.
“송기식 마스크”라 함은 작업장이 아닌 장소의 공기를 호스 등을 통하여 공급하여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호홉보호구를 말한다.
“즉시위험건강농도(IDLH)”라 함은 생명 또는 건강에 즉각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농도로서 그 이상의 농도에서 30분간 노출되면 사망 또는 회복 불가능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를 말한다.
“유해비”라 함은 공기 중 오염물질 농도와 노출기준과의 비로 호흡보호구 착용 장소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말한다.
제시된 정의는 지정보호계수(APF)에 대한 설명이며, “보호계수(PF)”는 보호구 밖과 안의 유해물질 농도 비로 나타낸 실측 보호정도를 뜻하는 용어이다. 잘 훈련된 착용자를 전제로 한 기대치 개념은 PF가 아니라 APF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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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국내의 근로시간 관련 지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무 중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한다.
1일 11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는 최소한으로 한다.
주 7일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한 달에 두 번은 이틀의 휴일을 제공한다.
1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보건관리자에 의한 면접지도를 실시한다.
최소한 하루에 5시간 이상의 수면시간을 확보한다.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 지침에서는 최소한 하루 6시간 이상의 수면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5시간이 아니다.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 1일 11시간 이상 연장·야간근로의 최소화, 주 7일 근무 시에도 월 2회 이틀 연속 휴일 제공, 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 시 면접지도 실시는 모두 해당 지침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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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에 관한 생물학적 노출지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디클로로메탄: 혈중 메트헤모글로빈
메틸 n-부틸케톤: 소변 중 2,5-핵산디온
2-에록시에탄올: 소변 중 2-에록시초산
일산화탄소: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 또는 호기중 일산화탄소
아세톤: 소변 중 아세톤
디클로로메탄(메틸렌클로라이드)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는 체내 대사로 생성되는 일산화탄소에 의한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COHb)이며, 메트헤모글로빈이 아니다.
메틸 n-부틸케톤의 소변 중 2,5-헥산디온, 2-에톡시에탄올의 소변 중 2-에톡시초산, 일산화탄소의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호기 중 일산화탄소, 아세톤의 소변 중 아세톤은 모두 올바른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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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부위 중 하지부가 아닌 것은?
삼각근부
대퇴부
슬부
하퇴부
둔부
삼각근부(어깨세모근)는 어깨 부위의 근육으로 상지에 속하며, 하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퇴부, 슬부(무릎), 하퇴부, 둔부는 모두 하지부에 속하는 신체 부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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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계(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흡계는 코, 인·후두, 기관, 기관지, 폐 등으로 구성되어 신체의 호흡을 담당한다.
근육계는 뼈대근, 심장근, 평활근, 근막, 건(힘줄), 건초(힘줄집), 윤활낭 등으로 구성된 능동적 운동장치이다.
감각계는 눈, 코, 귀, 혀 등으로 구성되어 신체의 감각을 받아들인다.
소화계는 위, 소장, 대장의 소화를 담당하는 장기와 간, 췌장, 담낭 등으로 구성된다.
내분비계는 심장, 혈액, 혈관, 림프, 비장, 흉선으로 구성되어 영양분을 운반하고 림프구 및 항체를 생산한다.
심장, 혈액, 혈관, 림프, 비장, 흉선으로 구성되어 영양분을 운반하고 림프구·항체를 생산하는 것은 순환계 및 림프계에 대한 설명이며, 내분비계는 갑상선·뇌하수체·부신 등 호르몬 분비 기관들로 구성된다.
호흡계·근육계·감각계·소화계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기관의 구성과 기능이 타당하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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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재해발생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유무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기술한다.
산업재해 발생 과정에서 관련 있었던 물질, 재료를 확인한다.
산업재해 조사 중 파악된 사실에서 재해의 직접원인을 확정하고 원인과 연관된 제반 기준에 어긋난 문제점 유무와 이유를 분명히 한다,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제출해야 하며, 60일이 아니다. 또한 재해조사의 목적은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있는 것이지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이 아니다.
불안전한 행동 유무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하는 것, 관련 물질·재료를 확인하는 것, 직접원인과 기준 위반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재해조사의 타당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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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 발생형태에 따른 원인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레토도는 좌표의 가로축에 중요도가 높은 순서로 요인을 기재하고, 세로축에 각 요인의 도수를 고려한 누적치로 막대형 그래프를 작성한다.
특성요인도는 재해특성과 요인 관계를 도표로 그려 어골상으로 세분화하여 연쇄관계를 나타내는 형태로 표현한다,
웨버의 사고연쇄반응이론은 직업성질환과 역학조사를 위하여 개발한 기법이다.
크로스분석은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관리도(control chart)는 월별 재해추이 등을 그래프로 그려 관리구역을 설정하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한다.
사고연쇄반응이론(도미노 이론)은 하인리히가 제시하고 웨버 등이 수정·발전시킨 이론으로, 재해가 여러 단계의 연쇄로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재해 발생 메커니즘 이론이다. 직업성질환의 역학조사를 위해 개발된 분석 기법이 아니다.
파레토도가 중요도 순으로 요인을 배열해 누적 막대그래프로 나타내는 것, 특성요인도가 어골형으로 요인 간 연쇄관계를 표현하는 것, 크로스분석이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 관리도가 월별 재해추이의 관리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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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통계 업무처리규정상 산업재해통계의 산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 요양근로손실일수는 재해자의 총 요양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하되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나 장애자의 요양 근로 손실 일수는 등급별로 차이를 두지 아니한다.
도수을(빈도을)=(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1,000,000
임금근로자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임금근로자수이다 .
고혈압 등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재해 중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 등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수에서 제외한다.
휴업재해율=(휴업재해자수/임금근로자수)×100
총 요양근로손실일수는 재해자의 총 요양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하되, 사망자와 부상·질병으로 인한 장해자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정해진 요양근로손실일수를 적용한다. 따라서 등급별로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서술은 규정과 맞지 않는다.
도수율(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1,000,000), 임금근로자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사업주 귀책이 없는 개인지병·방화 등에 의한 사망을 사고사망자수에서 제외하는 기준, 휴업재해율(휴업재해자수/임금근로자수×100) 산출방식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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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실시 사례가 아닌 것은?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CNC 절삭작업과 검사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를 흡입하여 급성 중독을 일으킴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2-브로모프로판을 포함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전자사업장 근로자에서 생식기계, 조혈기계, 건강장해가 집단 발생하여 이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이 집단적으로 원인모를 피부병과 암에 시달린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역학 조사를 실시하였다.
반도체 제조공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암이 발생하여 취급화학물질과 작업환경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의료용 금속부품을 도장하는 사업장 근로자가 세척조 내부에서 청소작업을 하다가 TCE 증기에 중독되어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들이 원인 모를 피부병·암을 겪는다는 민원 제기에 따른 조사는 지역사회 환경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에 해당하며, 특정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사례로 보기 어렵다.
CNC 절삭·검사작업 중 메탄올 급성중독, 2-브로모프로판 취급 근로자의 생식·조혈기계 장해,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의 암 발생, 세척조 청소작업 중 TCE 중독 사망은 모두 특정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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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압증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만성전립선염, 요로감염 등 비뇨기계의 질병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耳管)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기압 업무 종사가 제한되는 질병에는 감압증, 호흡기계·순환기계·정신신경계 질병,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운동기계 질병,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질병 등이 열거되어 있으나, 비뇨기계 질병(만성전립선염, 요로감염 등)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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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통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중앙값의 정의를 서술한 것과 분율(proportion)의 정의를 서술한 두 항목만 옳다.
비(ratio)는 서로 겹치지 않는 두 측정값을 나눈 값이어서 분자가 분모에 포함되지 않는다(예: 남자 수 ÷ 여자 수). 분자가 분모의 일부인 것은 비가 아니라 분율이며 구성비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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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scientif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ㅁ
ㄱ, ㄷ, ㅂ
ㄴ, ㄹ, ㅁ
ㄷ, ㄹ, ㅂ
과학적 관리법의 핵심 요소는 시간연구로 정한 과업의 표준과, 그 달성 여부에 따라 임률을 달리 적용하는 차별성과급 제도다.
테일러는 시간·동작연구로 하루 표준작업량(과업)을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달성한 근로자에게는 높은 임률, 미달한 근로자에게는 낮은 임률을 적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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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생산적 행동(Productive behavior)과 반생산적 행동(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 CWB)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은 생산적 행동에 속한다.
OCB는 친사회적 행동이며 역할 외 행동이라고도 한다.
일탈행동(Deviance)은 CWB에 속하지만 조직에 해로운 행동은 아니다.
조직시민행동은 OCB-I(Individual)와 OCB-O(Organizational)로 분류되기도 한다1
CWB는 개인적 범주와 조직적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일탈행동(Deviance)은 반생산적 행동(CWB)의 한 유형으로, 조직이나 구성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조직에 해롭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직시민행동(OCB)이 생산적 행동에 속하며 친사회적·역할외 행동으로 분류되는 점, OCB가 개인 지향(OCB-I)과 조직 지향(OCB-O)으로 나뉘는 점, CWB가 개인적·조직적 범주로 구분되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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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ㄱ, ㄴ, ㄹ
ㄱ, ㄴ, ㅁ
ㄷ, ㄹ, ㅁ
ㄴ, ㄷ, ㄹ, ㅁ
직무평가는 사람이 아니라 직무 자체를 대상으로, 직무의 중요성·난이도·위험도 등을 따져 다른 직무와의 상대적 가치를 정하는 절차다.
직무분석으로 만든 직무기술서·직무명세서를 근거로 평가요소(숙련·책임·노력·작업조건 등)를 정하고, 그 결과가 직무등급과 직무급 임금구조의 토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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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쟁의조정은 노동위원회가 담당한다.
노동쟁의조정은 조정, 중재, 긴급조정 등이 있다.
노동쟁의조정 방법에 있어서 임의조정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확정된 중재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노동쟁의조정 중 조정은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당사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공적 조정 외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는 사적(임의)조정제도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임의조정제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쟁의조정을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는 점, 조정·중재·긴급조정 등의 방법이 있는 점, 확정된 중재내용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점, 조정이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인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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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유형을 학자들이 제시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대량생산기술, ㄴ: 장인기술, ㄷ: 중개형 기술
ㄱ: 대량생산기술, ㄴ: 중개형 기술, ㄷ: 장인기술
ㄱ: 중개형 기술, ㄴ: 장인기술, ㄷ: 대량생산기술
ㄱ: 장인기술, ㄴ: 중개형 기술, ㄷ: 대량생산기술
ㄱ: 장인기술, ㄴ: 대량생산기술, ㄷ: 중개형 기술
빈칸은 차례로 대량생산기술, 장인기술, 중개형 기술이다.
우드워드는 기술의 복잡성에 따라 소량단위 생산기술 → 대량생산기술 → 연속공정 생산기술로 나누었으므로, 소량단위와 연속공정 사이에는 대량생산기술이 들어간다.
페로우는 과업의 다양성과 분석가능성을 축으로 일상적·비일상적·장인(공예)기술·공학적 기술의 네 유형을 제시했고, 톰슨은 부서 간 상호의존성에 따라 중개형·연속형(길게 연결된)·집약형 기술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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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 방법 중 주관적(정성적) 접근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델파이법
이동평균법
시장조사법
자료유추법
판매원 의견종합법
이동평균법은 과거 실적 자료로 미래 수요를 계산하는 정량적(시계열) 예측기법으로, 전문가나 시장의 의견에 의존하는 주관적(정성적) 접근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델파이법, 시장조사법, 자료유추법, 판매원 의견종합법은 모두 사람의 판단·의견에 기초한 정성적 수요예측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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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생산계획 기법 중 휴리스틱 계획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형계획법
매개변수에 의한 생산계획
생산전환 탐색법
서어치 디시즌 룰(search decision rule)
경영계수이론
선형계획법은 수리적 최적해를 구하는 최적화 기법으로, 경험적 규칙에 의존하는 휴리스틱 계획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개변수에 의한 생산계획, 생산전환 탐색법, 서치 디시전 룰(SDR), 경영계수이론은 모두 대표적인 휴리스틱 총괄생산계획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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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 QC 7가지 도구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필요한 실시사항을 시계열적인 순서에 따라 네트워크로 나타낸 화살표 그림을 이용하여 최적의 일정계획을 위한 진척도를 관리하는 방법
친화도
계통도
PDPC법(Process Decision Program Chart)
애로우 다이어그램
매트릭스 다이어그램
실시사항을 시계열 순서의 화살표 네트워크로 그려 일정계획과 진척도를 관리하는 도구는 애로우 다이어그램이다.
PERT/CPM의 네트워크 기법을 신 QC 7가지 도구로 받아들인 것으로, 작업 간 선후관계와 소요시간을 표시해 주공정(critical path)을 찾고 일정 단축과 지연 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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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생산방식의 주축을 이루는 JIT(Just In Time)시스템의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한정된 수의 공급자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한다.
미래의 수요예측에 근거한 기본일정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종속품목의 양과 시기를 결정한다.
JIT생산으로 원자재, 재공품, 제품의 재고수준을 줄인다.
유연한 설비배치와 다기능공으로 작업자 수를 줄인다.
생산성의 낭비제거로 원가를 낮추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미래의 수요예측에 근거해 기본일정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종속품목의 소요량과 시기를 결정하는 방식은 MRP(자재소요계획)의 특징이며, 실제 수요에 기반한 풀(pull) 방식인 JIT의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소수의 공급자와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 재고수준 감소, 유연한 설비배치와 다기능공을 통한 인력 절감, 낭비 제거를 통한 원가절감·생산성 향상은 모두 JIT 방식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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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이 높은 인사 선발 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측변인(predictor)의 타당도가 커질수록 전체 집단의 평균적인 준거수행(criterion)에 비해 합격한 집단의 평균적인 준거수행은 높아진다.
선발률(selection ratio)이 낮을수록 예측변인의 가치는 커진다.
기초율(base rate)이 높을수록 사용한 선발 도구의 유용성 수준은 높아진다.
선발률과 기초율의 상관은 0 이다.
예측변인의 점수와 준거수행으로 이루어진 산점도(scatter plot)가 1사분면은 높고 3사분면은 낮은 타원형을 이룬다.
선발도구의 유용성은 기초율(base rate)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는 오히려 낮아지며, 기초율이 중간 수준일 때 가장 높아진다. 기초율이 높을수록 유용성이 계속 커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예측변인의 타당도가 커질수록 합격집단의 평균 준거수행이 높아지는 점, 선발률이 낮을수록 예측변인의 가치가 커지는 점, 선발률과 기초율의 상관이 0인 점, 산점도가 1·3사분면 축의 타원형을 이루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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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또는 팀(tea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차기능팀(cross functional team)은 조직 내 의 다양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팀이다.
'남만큼만 하기 효과(sucker ettect)'는 사회적 태만(social loafing)의 한 현상이다.
제니스(Janis)의 모형에서 집단사고(groupthink)의 선행요인 중 하나는 구성원들 간 낮은 응집성과 친밀성이다.
다른 사람의 존재가 개인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회적 억제(social inhibition)라고 한다.
높은 집단 응집성은 그 집단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준다.
제니스(Janis)의 집단사고(groupthink) 모형에서 선행요인은 구성원 간 높은 응집성과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이며, 낮은 응집성·친밀성이 선행요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교차기능팀의 정의, ‘남만큼만 하기 효과’가 사회적 태만의 한 현상이라는 점, 타인의 존재가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회적 억제 개념, 높은 집단 응집성이 긍정·부정 효과를 모두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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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intrinsic) 동기와 외적(extrinsic) 동기의 특징과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동기이론으로 옳은 것은?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
아담스(Adams)의 형평이론(equity theory)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goal-setting theory)
맥클래란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need for achievement theory)
리안(Ryan)과 디시(Deci)의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특성 및 상호관계(외적 보상이 내적 동기를 저해할 수 있는 현상 등)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대표적인 동기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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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심리학의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적 타당도는 실험에서 종속변인의 변화가 독립변인과 가외변인(extraneous variable)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신뢰하는 정도이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할 때는 역균형화(counterbalancing)를 실시한다.
쿠더 리차드슨 공식 20(Kuder-Richardson formula 20)은 검사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 정도를 알려준다.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는 동일한 타당도이다.
실험실 실험(laboratory experiment)보다 준실험(quasi-experiment)에서 통제를 더 많이 한다.
쿠더 리차드슨 공식 20(KR-20)은 이분 채점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설명이 타당하다.
내적 타당도는 종속변인의 변화를 독립변인의 영향으로만 귀속시킬 수 있는 정도를 뜻하므로 가외변인의 영향까지 포함해 신뢰하는 정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동일 검사를 시간차를 두고 재실시해 구하는 것으로 역균형화와는 관련이 적고,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통제 수준은 준실험보다 실험실 실험에서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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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뮈센(Rasmussen)의 인간행동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
ㄴ, ㄹ
ㄷ, ㄹ
ㄱ, ㄴ, ㄷ
ㄱ, ㄷ, ㄹ
옳은 것은 숙련기반행동이 충분히 습득되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는 설명과, 지식기반행동이 입력 정보를 그때그때 의식적·체계적으로 처리해 나오는 행동이라는 설명이다.
라스뮈센은 인간행동을 숙련기반 → 규칙기반 → 지식기반의 세 수준으로만 나누었고, 숙련에서 지식 쪽으로 갈수록 의식적 정보처리 부담과 소요 시간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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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인(Swain)이 분류한 휴먼에러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ㄷ
ㄱ, ㄴ, ㄷ
스웨인의 휴먼에러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시간에러(time error) 하나뿐이다.
스웨인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기준(심리적 분류)으로 생략에러(omission error), 작위·실행에러(commission error), 순서에러(sequential error), 시간에러(time error), 불필요한 행동에러(extraneous error)의 다섯 가지로 나눈다. 시간에러는 정해진 시간보다 너무 빠르거나 늦게 수행해 생기는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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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뇌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델타(δ)파는 무의식, 실신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는 뇌파이다.
세타(θ)파는 피로나 졸림 등의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는 뇌파이다,
알파(α)파는 편안한 휴식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는 뇌파이다.
베타(β)파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 주로 나타나는 뇌파이다.
오메가(Ω)파는 과도한 집중과 긴장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는 뇌파이다.
델타파(무의식·실신), 세타파(피로·졸림), 알파파(편안한 휴식), 베타파(적극적 활동)는 실제 뇌파의 표준 분류이지만, ‘오메가(Ω)파’는 일반적인 뇌파 분류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명칭으로 과도한 집중·긴장 상태를 나타내는 뇌파로 알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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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에 관련한 착시현상으로 옳은 것은?
뮬러-라이어(MÜiler-Lyer) 착시
폰조(Ponzo) 착시
포겐도르프(Poggendorf) 착시
에빙하우스(Ebbinghaus) 착시
죌너(ZÖliner)) 착시
에빙하우스(Ebbinghaus) 착시는 같은 크기의 원이 주변에 배치된 원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는 현상으로, 대표적인 면적(크기) 관련 착시이다.
뮐러-라이어 착시와 폰조 착시는 길이(선분) 지각의 착시이고, 포겐도르프 착시는 선의 정렬에 관한 착시, 죌너 착시는 선의 방향(각도)에 관한 착시로 면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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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와 환경의 열교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류(convection)는 피부와 공기의 온도 차이로 생긴 기류를 통해서 열을 교환하는 것이다.
반사(refflection)는 피부에서 열이 혼합되면서 열전달이 발생하는 것이다.
증발(evaporation)은 땀이 피부의 열로 가열되어 수증기로 변하면서 열교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복사(radiation)는 전자파에 의해 물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열전달 방법이다.
전도(conduction)는 신체가 고체나 유체와 직접 접촉할 때 열이 전달되는 방법이다.
신체와 환경 사이의 열교환은 전도, 대류, 복사, 증발의 네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반사(reflection)’는 인체 열교환의 기전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대류가 피부와 공기의 온도차로 생긴 기류를 통한 열교환인 것, 증발이 땀이 수증기로 변하며 열을 빼앗는 과정인 것, 복사가 전자파를 매개로 한 열전달인 것, 전도가 고체·유체와의 직접 접촉을 통한 열전달인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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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하인리히(H. Heinrich)의 재해예방이론 4원칙과 사고예방원리 5단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손실가능의 원칙, ㄴ: 예방불가의 원칙, ㄷ: 위험성파악
ㄱ: 손실우연의 원칙, ㄴ: 예방가능의 원칙, ㄷ: 분석·평가
ㄱ: 손실가능의 원칙 ㄴ: 예방가능의 원칙, ㄷ: 위험성파악
ㄱ: 손실우연의 원칙 ㄴ: 예방불가의 원칙, ㄷ: 분석·평가
ㄱ: 손실가능의 원칙 ㄴ: 예방불가의 원칙, ㄷ: 분석·평가
빈칸은 차례로 손실우연의 원칙, 예방가능의 원칙, 그리고 사고예방원리 3단계인 분석·평가다.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은 손실우연의 원칙 - 원인계기(연계)의 원칙 - 예방가능의 원칙 - 대책선정의 원칙이다. 손실우연은 사고로 생기는 손실의 크기가 우연에 좌우된다는 뜻이고, 예방가능은 천재지변을 제외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예방불가'라는 표현은 성립할 수 없다.
사고예방원리 5단계는 안전관리조직 - 사실의 발견 - 분석·평가 - 시정책의 선정 - 시정책의 적용 순서이며, 2단계에서 모은 자료를 3단계에서 분석해 재해의 직접·간접 원인을 규명한다. '위험성 파악'은 별도 단계가 아니라 2단계 사실의 발견에 포함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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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의 구비요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보호구는 방호성능이 충분하고, 착용이 간편하며, 겉모양과 표면이 양호할 것이 요구되므로 ㄱ·ㄴ·ㄷ이 옳고 금속 재료에 관한 ㄹ은 틀렸다.
보호구의 일반적 구비요건은 착용이 간편할 것,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방호성능이 충분할 것, 재료의 품질이 우수할 것, 구조와 끝마무리가 좋을 것, 겉모양과 표면이 매끈하고 보기가 좋을 것이다.
ㄹ의 '금속성 재료는 내식성이 없는 것'은 요건을 거꾸로 쓴 것으로, 땀과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보호구의 금속 부품은 부식에 견디도록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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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 수립의 고려 순서로 옳은 것은?
ㄱ→ㄴ→ㄹ→ㄷ
ㄴ→ㄷ→ㄹ→ㄱ
ㄴ→ㄹ→ㄷ→ㄱ
ㄷ→ㄹ→ㄴ→ㄱ
ㄹ→ㄷ→ㄴ→ㄱ
위험성 감소대책은 본질적(설계) 대책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개인용 보호구 순으로 검토하므로 ㄴ→ㄹ→ㄷ→ㄱ이 옳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이나 유해·위험물질 대체처럼 설계·계획 단계에서 위험원 자체를 없애거나 줄이는 본질적 대책이다.
그다음이 연동장치·환기장치 설치 같은 공학적 대책, 이어서 작업절차서 정비 등 사람의 행동에 기대는 관리적 대책이며, 개인용 보호구 사용은 앞의 대책으로도 남는 잔류위험을 막는 최후의 수단이라 맨 뒤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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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해를 위한 지참상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관리체계의 흐름을 나타낸 그림이다. A단계의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보건의 문제점이 발생한 때에는 재해, 앗차사고 등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성이 가장 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잠재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발생한 일과 원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실적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림은 방침(정책 설정) → 조직(조직의 체계화) → 계획 및 실행 → A → 검토(피드백 루프 성능개선)로 이어지고 좌측의 감사가 각 단계와 정보를 주고받는 관리체계로, A는 안전보건 성과를 측정·평가하는 단계다. 따라서 실적 측정 기준을 설정한다는 설명은 A단계의 활동이 아니다.
안전보건 실적을 측정할 기준과 목표를 정하는 일은 앞선 '계획 및 실행' 단계의 몫이고, A단계는 이미 정해진 기준에 비추어 실제로 성과를 재고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다.
A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은 능동적 감시와 반응적 감시다. 재해·앗차사고 사례로 잘못된 점을 확인하고, 잠재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건을 자세히 살피며, 발생한 일과 원인을 조사·기록하고, 위험성이 가장 큰 부분부터 우선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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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로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를 고려하여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이 성립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에 착수해야 하며, 3개월이 아니다.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시 수시평가를 실시하는 것, 중대산업사고 발생 작업의 재개 전 수시평가를 실시하는 것, 기계·설비의 성능 저하를 고려해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 1개월 미만 단기 작업·공사는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모두 지침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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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전작업의 5대 안전수칙이다. 정전작업 절차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ㄴ→ㄹ→ㅁ→ㄷ
ㄱ→ㄴ→ㅁ→ㄷ→ㄹ
ㄴ→ㄱ→ㄷ→ㄹ→ㅁ
ㄴ→ㄱ→ㅁ→ㄹ→ㄷ
ㄴ→ㅁ→ㄱ→ㄷ→ㄹ
정전작업 5대 안전수칙은 작업 전 전원차단 → 전원 투입의 방지 → 작업장소의 무전압 여부 확인 → 단락접지 시행 → 작업장소의 보호 순이므로 ㄴ→ㄱ→ㅁ→ㄹ→ㄷ이다.
먼저 개폐기를 열어 전원을 끊고(ㄴ), 그 개폐기를 시건장치와 통전금지 표지로 잠가 제3자가 다시 투입하지 못하도록 막는다(ㄱ). 그다음 차단했다고 믿지 말고 검전기로 무전압 상태를 직접 확인한다(ㅁ).
이어 잔류전하·오통전·유도전압에 대비해 단락접지를 설치하고(ㄹ), 마지막으로 인접 충전부에 방호울이나 절연덮개를 씌워 작업장소를 보호한다(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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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인화성 가스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 ㄱ )%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 ㄴ )%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ㄱ: 12, ㄴ: 10
ㄱ: 12, ㄴ: 11
ㄱ: 13, ㄴ: 11
ㄱ: 13, ㄴ: 12
ㄱ: 15, ㄴ: 12
인화성 가스는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이거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물질이다. 따라서 ㄱ은 13, ㄴ은 12다.
법령은 이를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퍼센트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로 규정한다.
결국 폭발하한계가 충분히 낮거나 폭발범위가 넓은 가스를 인화성 가스로 묶어 규제하는 것으로, 수소·아세틸렌·메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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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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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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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차를 CBT 로 직접 풀어볼 수 있나요?
산업보건지도사 1차 기출문제 암기장에서 이 회차를 회차별·랜덤으로 풀고 오답노트에 자동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산업보건지도사 1차 기출문제 풀러 가기 →
시험지 PDF 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나요?
이 회차의 인쇄용 시험지 PDF 와, 전 회차를 문제집·정답해설집으로 묶은 PDF 전자책을 제공합니다. 산업보건지도사 1차 기출문제 PDF 전자책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