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건강진단에 해당하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건강진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3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5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신체검사
해설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신체검사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를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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