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행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작업장 순회점검
- ㄴ.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ㄷ.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ㄹ.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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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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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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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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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도급인이 이행해야 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와 자료의 제공 등 지원, 그 교육의 실시 확인을 의무로 지운다.
또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의 훈련, 위생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이용 협조,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시기·내용과 안전보건조치 확인, 작업 혼재로 위험이 우려될 때의 작업시기·내용 조정도 도급인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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