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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제조·사용할 수 있는 '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단, 제시된 내용 외의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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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나프틸아민[91-59-81]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aphthylamine and its salts)
3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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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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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린(黃燐)[12185-10-3] 성냥(Yellow phosphorus match)
해설
염화비닐(Vinyl chloride)은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사용할 수 있는 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한다.
- β-나프틸아민은 대체물질 개발 여부와 무관하게 제조 등이 전면 금지되는 유해물질이며, 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이와 다른 물질인 α-나프틸아민이다.
- 4-니트로디페닐은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이며, 허가 대상 유해물질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CT)은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에 해당하며, 허가 대상 유해물질이 아니다.
- 황린 성냥은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에 해당하며, 허가 대상 유해물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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