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사업주가 이를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제시된 내용 외의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 ㄱ. 도금작업
- ㄴ. 수은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ㄷ.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ㄹ. 망간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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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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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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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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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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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도급 자체가 금지되는 작업은 도금작업과 수은·납·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이므로 도금, 수은, 카드뮴에 관한 세 가지가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성이 특히 큰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조치를 조건으로 도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도급 자체를 금지한다. 위 두 유형 외에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이 세 번째 금지 대상이다.
금지 대상 금속은 수은·납·카드뮴 셋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망간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은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이거나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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