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 중 물리적 인자의 …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 중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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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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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착암기, 손망치 등의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백랍병·레이노 현상·말초순환장애 등의 국소 진동 및 차량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관절통·디스크·소화장애 등의 전신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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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직접·간접으로 공기 또는 세포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중성자선 등의 전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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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 재충전이 가능한 금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페이스트·분말상으로 배출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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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온: 고열·한랭·다습으로 인하여 열사병·동상·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온
해설
에어로졸은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한 것으로 정의되므로, 재충전이 가능한 용기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에어로졸은 1회용(비재충전형) 용기에 가스를 충전해 내용물을 고체·액상 입자로 현탁시키거나 폼·페이스트·분말상으로 배출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을 말하며, 재충전이 가능한 용기는 이 분류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또한 에어로졸은 물리적 인자가 아니라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에 속하는 항목이라는 점에서도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으로 볼 수 없다.
소음·진동·방사선·이상기온에 관한 나머지 분류기준 설명은 물리적 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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