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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직무교육을 면제받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사업주가 보건관리자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경우,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 ㄱ )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 ㄴ )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 ㄷ )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ㄱ: 3개월, ㄴ: 1년, ㄷ: 3개월
2
ㄱ: 3개월, ㄴ: 1년, ㄷ: 6개월
3
ㄱ: 3개월, ㄴ: 2년, ㄷ: 6개월
4
ㄱ: 1년, ㄴ: 1년, ㄷ: 3개월
5
ㄱ: 1년, ㄴ: 2년, ㄷ: 6개월
해설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선임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고,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직무교육은 원칙적으로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 대해서만 그 기한이 1년으로 완화되어 있다.

보수교육의 기산점은 선임일이 아니라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매 2년이 되는 날의 앞뒤 6개월, 즉 1년의 기간 안에 받으면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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