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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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기계·설비 등에 대한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2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3
근로자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직원이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근로감독관 및 사업주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는 5일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해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근로감독관 및 사업주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감독관의 무상 수거 권한, 관계인에 대한 출석 명령 권한, 근로자의 위반사실 신고 권한, 그리고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등이 3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점(5일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여기에 해당한다)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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