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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해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해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2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면제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안전검사 면제 사유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원자력안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다른 개별 법령에 따른 검사·점검을 받은 경우가 열거되어 있으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는 이 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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