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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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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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방법에는 전화·팩스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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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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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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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해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의 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중대재해 발생 사실 보고 시 전화·팩스 활용 가능,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재해자 본인 확인으로 조사표 제출 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의 중대재해 원인 조사 권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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