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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도사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도사 등록을 필수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정한 방법으로 갱신등록을 한 경우
- 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ㄷ.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ㄹ.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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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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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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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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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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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지도사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갱신등록을 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세 가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는 지도사가 각 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위 세 사유(제1호~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재량을 없앴다.
- 직무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필요적 취소가 아니라 취소 또는 업무정지 중 선택이 가능한 재량 사유다.
-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같은 조의 재량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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