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4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산업보건지도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산업보건지도사 개인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개인 자격증 소지자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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