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 높이 1.5m — 1.2m 이내여야 한다.
-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빈터 — 진입할 수 있는 빈터여야 한다.
- 지름 30cm — 지름 50cm 이상이어야 한다.
- 전원회로 배선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내화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 또는 내열배선으로 한다.
- 단락·단선 시 화재통보 — 하나의 층에서 확성기나 배선이 단락·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절연저항 —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 절연저항측정기로 0.1MΩ 이상이어야 한다.
- "혼합기"는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장치 — 이는 분배기의 정의이다(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해 임피던스 정합과 전송손실 최소화를 위한 장치).
- "분배기"는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는 장치 — 이는 분파기의 정의이다.
- "증폭기"는 두 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장치 — 이는 혼합기의 정의이다. 증폭기는 신호 전송 시 신호가 약해지거나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폭하는 장치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중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몇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구획하여야 하는가?
1,000
1,500
3,000
2,00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방화구획 설치기준에 따르면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이내마다 구획하되,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준면적의 3배인 이내마다 구획한다. 따라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10층 이하의 층의 방화구획 기준면적은 3,000㎡이다. 1,000㎡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기준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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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주수소화가 적합하지 않은 물질은?
마그네슘분말
황
과염소산칼륨
적린
마그네슘은 금수성 물질로 물과 반응해 가연성인 수소가스를 발생시키고 고온에서는 물을 분해시켜 화재를 확대하므로, 마그네슘분말은 주수소화가 부적합하다. 마른모래나 금속화재용(D급) 소화약제로 질식소화해야 한다. 황, 과염소산칼륨, 적린은 주수(냉각)소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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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실내의 온도가 21℃에서 650℃로 되었다면, 공기의 팽창은 처음의 약 몇 배가 되는가? (단, 대기압은 공기가 유동하여 화재 전후가 같다고 가정한다.)
3.14
6.01
4.27
5.69
공기는 처음의 약 3.14배로 팽창한다.
대기압이 일정하므로 샤를의 법칙
이 성립한다(절대온도 기준).K, K이므로
섭씨온도를 그대로 나누면(650/21) 틀린 값이 나오므로 반드시 절대온도로 환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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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를 방사하여 산소농도를 11 [vol.%]로 낮추어 소화하려면 공기 중 의 농도는 약 몇 [vol.%]가 되어야 하는가?
37.9
42.9
47.6
34.5
CO 2 방사 시 필요한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소 희석 관계식 으로 구한다. 목표 산소농도가 11 vol%이므로 [vol%]이다. 따라서 공기 중 CO_2 의 농도는 약 47.6 [vo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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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판가스의 연소범위(vol%)에 가장 가까운 것은?
2.1 ~ 9.5
9.8 ~ 28.4
4.0 ~ 75
2.5 ~ 81
프로판(C₃H₈)의 연소범위는 대체로 2.1~9.5vol% 로, 하한과 상한이 모두 낮아 범위가 좁은 편이다. 따라서 프로판가스의 연소범위는 2.1~9.5vol%이다. 9.8~28.4는 암모니아·일산화탄소 등과 혼동하기 쉬운 값이고, 4.0~75는 수소 , 2.5~81은 아세틸렌 의 연소범위이다. 참고로 부탄은 약 1.8~8.4%, 메탄은 약 5~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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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시멘트가루
석탄분말
밀가루
알루미늄분
분진폭발은 분진 자체가 가연성이어야 성립하므로, 불연성 무기물인 시멘트가루는 분진폭발의 위험이 사실상 없다. 시멘트·모래·석회석·생석회 등은 대표적인 분진폭발 비위험 물질이다. 반면 석탄분말, 밀가루(곡물분진), 알루미늄분은 모두 가연성 분진으로 부유·발화 조건이 갖춰지면 분진폭발을 일으키며, 특히 금속분은 연소열이 커 위험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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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Minimum Oxygen Concentration : 최소 산소 농도)가 가장 작은 물질은?
부탄
프로판
에탄
메탄
산소요구 몰수가 가장 적은 메탄의 MOC가 가장 작다.
최소산소농도(MOC)는 연소하한계(LFL)에 완전연소에 필요한 산소 몰수를 곱해 구한다.
메탄 은 완전연소에 산소 2몰이 필요하고
LFL이 약 5vol%로
부근이다.프로판( 5몰), 에탄(3.5몰), 부탄(6.5몰)은 산소 요구 몰수가 커서 MOC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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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터가 알칼리의 작용으로 가수분해 되어 알코올과 산의 알칼리염이 생성되는 반응은?
수소화 분해반응
할로겐화반응
탄화반응
비누화반응
에스터가 강알칼리(NaOH 등)와 반응해 가수분해되어 알코올 과 지방산의 알칼리염(비누) 을 생성하는 반응을 비누화(검화)반응 이라 한다. 따라서 이 반응은 비누화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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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비(BLEVE) 현상과 관계가 없는 것은?
핵분열
복사열의 대량 방출
가연성액체
화구(Fireball)의 형성
BLEVE(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는 외부 화재로 가열된 탱크 내 가연성 액화가스·액체 가 과열 상태가 되고 탱크가 파열되면서 액체가 순간적으로 증발·팽창해 폭발하는 현상으로, 이어서 화구(Fireball) 가 형성되고 대량의 복사열 이 방출된다. 따라서 복사열의 대량 방출, 가연성액체, 화구(Fireball)의 형성은 모두 관련이 있으나 핵분열 은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BLEVE와 아무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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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판 50vol%, 부탄 40vol%, 프로필렌 10vol%로 된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는 약 몇 vol%인가? (단, 각 가스의 폭발하한계는 프로판은 2.2vol%, 부탄은 1.9vol%, 프로필렌은 2.4vol%이다.)
2.09
9.44
0.83
5.05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는 르샤틀리에(Le Chatelier) 법칙으로 구한다.
대입하면
따라서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는
즉 약 2.09vo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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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성가스로만 나열되어 있는 것은?
산소, 불소, 염소
산소, 이산화탄소, 오존
질소, 이산화탄소, 염소
질소, 불소, 수증기
조연성(지연성) 가스는 자신은 타지 않으나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가스로 산소, 불소, 염소, 오존 등이 대표적이다. 조연성가스로만 나열된 것은 산소, 불소, 염소이다. 이산화탄소, 질소·수증기는 불연성이거나 오히려 소화작용을 하는 가스로 조연성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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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는 일반적으로 열을 받으면 할로겐족이 분해되어 가연 물질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종과 화합하여 연소의 연쇄반응을 차단한다. 연쇄반응의 차단과 가장 거리가 먼 소화약제는?
HFC-125
FC-3-1-10
IG-541
FIC-1311
연쇄반응 차단( 부촉매·억제 소화 )은 약제가 열분해되어 생성된 할로겐 라디칼(F, Cl, Br, I)이 연소 활성종인 H·, OH· 라디칼과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HFC-125, FC-3-1-10, FIC-13I1은 모두 할로겐 원소를 포함한 할로겐화합물 계열 이지만, IG-541은 질소·아르곤·이산화탄소 로 구성된 불활성기체(Inert Gas) 계열이다. IG-541은 할로겐 원소가 전혀 없어 산소농도를 낮추는 질식(희석) 소화 가 주 효과이므로 연쇄반응 차단과 가장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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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볼츠만의 법칙에 의해 복사열과 절대온도와의 관계를 옳게 설명한 것은?
복사열은 절대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복사열은 절대온도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
복사열은 절대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복사열은 절대온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스테판-볼츠만의 법칙에 따르면 흑체가 단위면적당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는 절대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즉 로 표현되므로 복사열은 절대온도의 4제곱에 비례 한다. 따라서 복사열은 절대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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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별 저장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적린은 화기로부터 격리하여 저장한다.
황은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하여 저장한다.
마그네슘은 건조하면 부유하여 분진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에 적시어 보관한다.
황화인은 산화제와 격리하여 저장한다.
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하여 로 수소 를 발생시키고 반응열로 폭발·화재 위험이 커지므로 물기와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건조하고 밀폐된 상태로 저장 한다. 따라서 물에 적시어 보관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적린(제2류)의 화기 격리, 황의 정전기 축적 방지, 황화인의 산화제 격리는 모두 올바른 저장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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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의 4요소 중 자유활성기(free radical)의 생성을 저하시켜 연쇄반응을 중지시키는 소화방법은?
억제소화
질식소화
냉각소화
제거소화
연소의 4요소는 가연물·산소공급원·점화원· 연쇄반응 이며, 이 중 연쇄반응을 차단 하는 소화가 억제소화(부촉매소화, 화학적 소화)이다. 할로겐화합물이나 분말소화약제가 열분해로 내놓는 성분이 연소 중간체인 자유활성기(H·, OH· 등) 를 포착해 연쇄반응을 중지시킨다. 질식소화(산소 차단), 냉각소화(열 제거), 제거소화(가연물 제거)는 나머지 3요소를 각각 제어하는 물리적 소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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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 위험물의 특성이 아닌 것은?
무기화합물이다.
비중은 물보다 무겁다.
불연성 물질이다.
비수용성이다.
과산화수소( )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이므로 특성이 아닌 것은 "비수용성이다"이다.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무기화합물이고, 비중이 약 1.4로 물보다 무거우며, 자신은 타지 않고 산소를 내어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불연성 산화제(제6류 위험물)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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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체가 0℃, 1기압에서 부피가 11.2L, 기체질량이 22g이었다면 이 기체의 분자량은? (단, 이상기체로 가정한다.)
35
22
44
56
0℃, 1기압(표준상태)에서 이상기체 1 mol의 부피는 22.4 L 이므로 몰수는 mol이다. 분자량은 이다. 따라서 이 기체의 분자량은 44 이다(이산화탄소의 분자량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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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약제 분말입도의 소화성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세할수록 소화성능이 우수하다.
입도가 너무 미세하거나 너무 커도 소화 성능은 저하된다.
입도와 소화성능과는 관련이 없다.
입도가 클수록 소화성능이 우수하다.
분말소화약제는 입도가 너무 크면 단위 질량당 표면적이 작아 부촉매(연쇄반응 억제)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미세하면 방출 시 비산·부유하여 화염 심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유동성이 나빠진다. 즉 최적의 입도 범위가 존재하므로 「입도가 너무 미세하거나 너무 커도 소화 성능은 저하된다」는 설명이 옳다. 일반적으로 20~25㎛ 부근이 소화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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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창층 여부를 판단하는 개구부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5m인 것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빈터를 향할 것
개구부 크기가 지름 30cm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것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무창층 판단의 대상이 되는 개구부는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고, 해당 층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이며,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하고,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으며, 내부 및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이 옳은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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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으로 옳은 것은?
제2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이다.
분말소화약제는 주성분에 따라 제1종(탄산수소나트륨 ), 제2종(탄산수소칼륨 ), 제3종(제1인산암모늄 ), 제4종(탄산수소칼륨+요소)으로 구분한다.
는 제1종이며, 칼륨염이 나트륨염보다 부촉매 효과가 커 제2종의 소화능력이 제1종보다 우수하다. ·는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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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논리식을 간소화하면?
간소화 결과는 Y = A + B이다.
드모르간 정리로 바깥 보수를 풀면
이고, 다시
이므로
가 된다.여기에 흡수법칙 를 적용하면 Y = A + B이므로 간소화 결과는 Y = A + B이다.
드모르간을 한 번만 적용하고 멈추면 같은 형태로 잘못 정리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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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V, 500W의 전열선 2개를 같은 전압에서 직렬로 접속한 경우와 병렬로 접속한 경우에 각 전열선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각각 몇 W인가?
직렬 : 500, 병렬 : 1,000
직렬 : 250, 병렬 : 1,000
직렬 : 500, 병렬 : 500
직렬 : 250, 병렬 : 500
직렬 접속 시 250W, 병렬 접속 시 1,000W가 소비된다.
전열선 1개의 저항은
이다. 인가전압은 두 경우 모두 100 V로 같다.직렬 접속 시 합성저항은
이므로 소비전력은
W이다.병렬 접속 시 합성저항은
이므로
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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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파 정류회로를 통해 정현파를 정류하여 얻은 반파정류파의 최대값이 1일 때, 실효값과 평균값은?
,
,
,
,
반파정류파의 실효값과 평균값은 각각 1/2, 1/π이다.
반파정류파는 반주기만 존재하므로 실효값은
평균값은
이다.따라서 이므로 실효값은 1/2, 평균값은 1/π이다. , 는 전파(정현파)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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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팽창식 온도계가 아닌 것은?
바이메탈 온도계
유리 온도계
압력식 온도계
열전대 온도계
바이메탈 온도계, 유리(액체봉입) 온도계, 압력식 온도계는 모두 물질의 열팽창(고체·액체·기체의 부피나 압력 변화)을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열팽창식 온도계이다. 반면 열전대 온도계는 서로 다른 두 금속 접점의 온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열기전력(제벡효과)을 이용하는 것으로 열팽창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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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단자 사이에 주파수 의 정현파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계 의 값이 같았다. 이 경우 사이의 관계로 옳은 것은?
f, L, C 사이의 관계로 옳은 것은
이다.회로는 L, R(전류계 포함), C 세 가지가 단자 a,b 사이에 병렬로 접속된 형태이며, 은 전체 전류, 는 저항 R 가지의 전류를 지시한다.
전체 전류는
이므로 , 즉 두 전류계 지시가 같아지려면 무효분이 상쇄되어야 한다.따라서 →
이므로 ,
이 되어 병렬공진 조건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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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은 다이오드 회로에서 출력전압 는? (단, 다이오드의 전압강하는 무시한다.)
1V
5V
0V
10V
세 다이오드가 모두 애노드는 입력 쪽, 캐소드는 출력점(저항 R 로 접지) 쪽을 향하고 있으므로 이 회로는 다이오드 OR 게이트 이다. OR 회로의 출력은 입력 중 가장 높은 전압 을 따르며, 전압강하를 무시하면 V 이다. 따라서 출력전압은 5V이다. 이때 0V 입력에 연결된 다이오드는 캐소드 전위가 더 높아 역바이어스 로 차단되므로 출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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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전압계의 지침이 지시하는 전압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평균값
순시값
실효값
최대값
일반적인 교류전압계·전류계는 가동철편형·정류형 등으로 지침이 실효값(RMS)을 지시하도록 눈금이 매겨져 있다. 따라서 교류전압계의 지침이 지시하는 전압은 실효값이다. 교류에서 실효값은 같은 열효과를 내는 직류값으로 정의되며, 정현파의 경우 최대값의 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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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의 철심(비투자율 ) 자기회로에 의 공극이 생겼다면 자기저항은 몇 배 증가하는가? (단, 각 부의 단면적은 일정하다.)
2.7
1.4
2.4
1.7
자기저항은 2.4배 증가한다.
공극이 없을 때 자기저항은 이고, 공극 가 생기면 철심과 공극이 직렬이 되어
증가 배수는
배이다.1.4는 공극 자체의 몫만 계산하고 철심분 1을 더하지 않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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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과 같은 논리회로로 옳은 것은?
AND 회로
NOT 회로
NOR 회로
OR 회로
그림은 접점 A와 B가 직렬 로 연결되어 출력 X 코일을 구동하는 시퀀스 회로이다. 직렬 접점은 두 입력이 모두 ON일 때만 회로가 도통해 출력이 나오므로 논리식은 이며, 이는 AND 회로이다. 접점이 병렬 로 연결되면 가 되어 OR 회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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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각의 실리콘 속에 많은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 등을 넣고 상호배선을 하여 하나의 회로에서의 기능을 갖게 한 것은?
서미스터
바리스터
IC
포토 트랜지스터
한 조각의 실리콘(칩) 위에 트랜지스터·다이오드·저항 등 다수의 소자를 만들고 상호배선하여 하나의 회로 기능을 갖게 한 것을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라 한다. 서미스터는 온도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반도체 저항소자, 바리스터는 인가전압에 따라 저항이 변해 서지 흡수에 쓰이는 비직선 저항소자, 포토 트랜지스터는 빛을 받아 전류를 증폭하는 수광소자로 모두 단일 기능 소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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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트랜지스터의 값은? (단, 는 베이스접지 증폭기의 전류증폭율이다.)
0
100
1
이상적인 트랜지스터의 값은 1이다.
베이스접지 증폭기의 전류증폭률 는 이미터 전류 중 컬렉터로 전달되는 비율, 즉 로 정의된다.
이상적인 트랜지스터에서는 이미터에서 주입된 전류가 재결합 손실 없이 모두 컬렉터에 도달하므로
가 되어
이다.실제 트랜지스터는 베이스에서의 재결합 때문에 가 1보다 약간 작은 0.95~0.99 정도이며, 결코 1을 넘지 못한다. 는 이미터접지 전류증폭률 가 일 때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과 혼동한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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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 n상의 환상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환상전류) 사이의 위상차는?
선전류와 상전류(환상전류) 사이의 위상차는 이다.
대칭 n상 환상(델타)결선에서 선전류는 상전류의 배이고,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만큼 위상이 뒤진다.검산으로 n=3을 넣으면
즉 30°로 3상 델타결선의 잘 알려진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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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적분+미분동작(PID동작)식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PID동작식은 이다.
PID 동작은 비례동작에 적분동작과 미분동작을 더한 것으로, 세 항이 모두 더해지는(+) 형태여야 한다. 적분항은 시간에 대한 입력의 적분 , 미분항은 입력의 시간미분 로 표현된다.
로 쓴 식들은 미분 표기가 뒤바뀐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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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닿으면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로 광량의 변화를 전류값으로 대치하므로 광센서에 주로 사용하는 다이오드는?
터널다이오드
제너다이오드
포토다이오드
발광다이오드
포토다이오드 는 PN접합에 역방향 전압 을 걸어 두고 빛을 조사하면 광에너지로 생성된 전자·정공 쌍에 의해 광전류 가 흐르며, 그 크기가 입사 광량에 비례 하므로 광량 변화를 전류값으로 변환하는 광센서로 널리 쓰인다. 터널다이오드는 부성저항을 이용한 발진·고속 스위칭용, 제너다이오드는 항복전압을 이용한 정전압용, 발광다이오드(LED)는 전류를 빛으로 바꾸는 소자로 포토다이오드와 작용이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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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의 원인 중 하나인 누설전류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계기용변압기
영상변류기
과전류계전기
부족전압계전기
누설(지락)전류 검출에는 영상변류기(ZCT) 가 사용된다. 3상 전선을 하나의 환상철심에 함께 관통시켜 정상 시에는 각 상 전류의 합이 0 이 되어 출력이 없고, 지락이 생기면 그 합인 영상전류 가 나타나 지락계전기를 동작시킨다. 계기용변압기(PT)는 고전압을 계측용 저전압으로 변성하고, 과전류계전기는 과부하·단락전류에, 부족전압계전기는 전압 저하에 동작하는 것으로 누설전류 검출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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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블록선도의 전체 전달함수는?
블록선도는 전향경로에 가 있고 출력이 부호 −로 가산점에 되돌아오는 단위 부(-)궤환 구조이다. 이때 전달함수는 로 주어진다. 따라서 정답이며, 궤환이 정(+)궤환이었다면 분모가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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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전류가 흐르는 두 평행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다. 두 도선 사이의 거리를 배로 늘였을 때 두 도선 사이 작용하는 힘 는?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다.
평행 도선 사이에 단위길이당 작용하는 힘은
로, 거리 r에 반비례한다(제곱에 반비례하지 않는다).따라서 거리를 2.5배로 늘리면
이 된다. 은 점전하 사이의 쿨롱력처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오인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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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시퀀스(계전기 접점) 회로를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세 개의 병렬 가지는 각각 접점 2개가 직렬이므로 위에서부터 XY, , 이고, 병렬은 논리합이므로 전체 논리식은
이다.간소화하면
이고, 흡수법칙 에 의해 X+Y가 된다.따라서 이 시퀀스 회로를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다. 나 처럼 각 가지를 합으로 쓴 식은 직렬(곱)과 병렬(합)을 반대로 해석한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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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Y-△ 기동법
리액터 기동법
2차 저항 기동법
기동 보상기법
3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에는 전전압(직입)기동, Y-△ 기동법, 리액터 기동법, 기동보상기법(단권변압기 기동) 등이 있다. 2차 저항 기동법은 회전자 권선을 슬립링으로 외부에 인출해 저항을 삽입하는 방식이므로 권선형 유도전동기에만 적용된다. 농형은 회전자가 단락된 도체봉이어서 2차 회로에 저항을 넣을 수 없으므로 2차 저항 기동법은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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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측정계기의 지시값을 M, 참값을 T라 할 때 보정률(%)은?
[%]
[%]
[%]
[%]
보정률은 [%]이다.
측정에서 보정값은 참값에서 지시값을 뺀 값
이고, 보정률은 이 보정값을 지시값 M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참고로 은 오차를 참값으로 나눈 형태로, 부호를 바꾸면 오차율(백분율 오차)에 해당하므로 보정률과 혼동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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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주택의 소유자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다세대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 대상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며,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과 기숙사는 제외 된다. 아파트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별도의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아파트이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은 모두 주택의 소유자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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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 ㉠ )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 ㉡ )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50, ㉡ 1/5
㉠ 33, ㉡ 1/5
㉠ 50, ㉡ 1/2
㉠ 33, ㉡ 1/2
소방시설법령상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33㎡ 이상 인 것이다.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 으로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 33, ㉡ 1/2)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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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연 1, ㉡ 10
㉠ 월 1, ㉡ 7
㉠ 월 1, ㉡ 10
㉠ 연 1, ㉡ 7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현행 화재예방강화지구 )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은 연 1, ㉡은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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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몇 mm를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200
250
150
10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에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할 때, 그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이 된다. 따라서 250mm 이하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가 아닌 변경신고 등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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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에 “화기엄금”이란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게시판을 설치할 경우 게시판의 색상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백색바탕에 적색문자
제조소등의 주의사항 게시판은 표시 내용에 따라 색상이 정해져 있으며,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등에 표시하는 “화기엄금” 과 “화기주의”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로 한다. 따라서 게시판의 색상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이다. 제1류 무기과산화물·제3류 금수성 물질의 “물기엄금”은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 제6류 등의 주의사항 없는 일반 게시판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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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대상별 배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소방본부 : 2명 이상 배치
한국소방안전협회(본회) : 1명 이상 배치
소방청 : 2명 이상 배치
소방서 : 1명 이상 배치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기준은 소방청 2명 이상 , 소방본부 2명 이상 , 소방서 1명 이상 , 한국소방안전원은 본회 2명 이상 ㆍ시ㆍ도지부 1명 이상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명 이상 이다. 따라서 배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한국소방안전협회(본회)에 1명 이상을 배치한다는 설명이다. 본회는 2명 이상이고 1명 이상은 시ㆍ도지부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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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m 이상인 것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m 이상인 것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명 이상인 것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량의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지하가(터널 제외)의 경우 연면적 1,000m² 이상일 때 설치 대상이므로, 지하가로서 연면적 600m² 이상이라는 기준은 틀리다. 나머지는 옳은 기준이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은 연면적 600m² 이상,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 공장·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이 각각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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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으로 틀린 것은? (2023년 01월 0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가진 자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 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이며, 상위 등급인 특급·1급 자격 취득자도 선임될 수 있다.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은 모두 해당하나, 의용소방대원 근무경력 은 2급 선임자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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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을 구분하는 경우 소화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옥외소화전설비
제연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확산소화기
소방시설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 로 구분되며, 제연설비 는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연소방지설비와 함께 소화활동설비 에 속한다. 따라서 제연설비가 소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확산소화기(소화기구)는 모두 소화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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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다. 과징금의 기준은?
1,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소방시설법령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할 때,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000만원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과징금의 기준은 3,000만원 이하이다(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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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신호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사이렌에 의한 경계신호는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사이렌에 의한 발화 신호는 5초 간격을 두고, 10초씩 3회
타종에 의한 훈련신호는 연 3타 반복
타종에 의한 해제신호는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소방기본법령상 사이렌에 의한 소방신호에서 발화신호는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울리는 것이 옳다. 따라서 '발화신호는 5초 간격을 두고 10초씩 3회'는 틀린 설명이다. 경계신호(사이렌 5초 간격 30초씩 3회), 훈련신호(타종 연 3타 반복), 해제신호(타종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는 모두 옳은 신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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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중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 )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소방시설 설치 면제기준상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따라서 괄호 안에 들어갈 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이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나 옥내소화전설비는 대체 설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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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이 아닌 것은?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방염제
자동소화장치
가스누설 경보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기기로서, 자동소화장치, 가스누설경보기,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방염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간이소화용구 중에서도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소방용품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 소방용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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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격납고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어느 시설에 해당되는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시설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상 항공기격납고 는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격납고, 활주로 부대건축물, 주차용 건축물, 차고, 세차장, 폐차장, 자동차 검사장·매매장·정비공장·운전학원 등)에 속한다. 따라서 항공기격납고가 해당되는 시설은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이다. 항공기격납고는 화재위험이 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 면적과 관계없이 포함되지만, 시설 분류 자체는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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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으로 판정하기 위한 개구부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틀린 것은?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일 것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크기는 반지름 30㎝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무창층 판정의 기준이 되는 개구부는 ① 크기가 지름 50cm 이상 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 일 것 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반지름 3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지름 60cm)은 기준(지름 50cm 이상)과 다른 표현이므로 틀린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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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을 얻어야 할 소방용품이 아닌 것은?
소화기
감지기
방염액
휴대용 비상조명등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는 소화기, 감지기, 방염제(방염액 포함) 등이 포함된다. 반면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서 제외되므로 형식승인을 얻어야 할 소방용품이 아닌 것은 휴대용 비상조명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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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것은?
무선통신보조설비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2년 과 3년 으로 나뉜다. 2년 인 설비는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이고, 그 밖의 자동소화장치,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는 3년 이다. 따라서 3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선통신보조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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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100mm로 할 것
저수조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 이상일 것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
급수탑 계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소방기본법령상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mm 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100mm로 기술한 소화전의 연결금속구 구경 기준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기준과 일치하는데, 저수조는 흡수관 투입구가 사각형이면 한 변 60cm 이상 ·원형이면 지름 60cm 이상 , 지면으로부터 낙차 4.5m 이하 , 급수탑의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 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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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별 성질로서 틀린 것은?
제4류 : 인화성 액체
제6류 : 인화성 고체
제2류 : 가연성 고체
제1류 : 산화성 고체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의 위험물 유별 성질은 제1류 산화성 고체, 제2류 가연성 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인화성 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제6류 산화성 액체 이다. 따라서 '제6류 : 인화성 고체'라는 설명이 틀린 것이며, 제6류는 산화성 액체 이다. 참고로 '인화성 고체'는 제2류 위험물에 속하는 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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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및 지정수량에 대한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 ㉠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 ㉡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150, ㉡ 50
㉠ 50, ㉡ 53
㉠ 50, ㉡ 150
㉠ 53, ㉡ 5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의 제2류 위험물 정의에 따르면, 금속분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 분말을 말하며, 구리분·니켈분과 150마이크로미터 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즉 입자가 굵어 150μm 체 통과분이 절반에 못 미치면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금속분에서 뺀다. 따라서 ㉠은 150, ㉡은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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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은 것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m²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자가발전설비 등을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다. 5층 이상·1,000m² 이상, 6층 이상·1,500m² 이상 등은 기준에 없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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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속보기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다이얼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 ⓐ )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 ⓑ )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 10, ⓑ 30
ⓐ 15, ⓑ 60
ⓐ 10, ⓑ 60
ⓐ 15, ⓑ 30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는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되지 않으면,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반복해서 접속을 시도해야 한다. 이때 매회 다이얼링을 마친 뒤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통화 중이거나 회선이 불안정해도 반드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반복 시도와 최소 호출시간을 정해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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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누전경보기란 ( ) 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사용전압 380V
사용전압 600V
사용전압 750V
사용전압 220V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상 누전경보기는 사용전압 600V 이하 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여 관계인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 변류기 와 수신부 로 구성된다. 따라서 정의에 해당하는 사용전압은 600V 이다. 참고로 정격전류가 60A 를 초과하는 경계전로에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A 이하에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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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50
40
15
25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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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부착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몇 %/m 미만인 것으로 하는가?
5
10
3
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부착높이 20m 이상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는 불꽃감지기와 광전식(분리형·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방식 뿐이며, 이때 아날로그식은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m 미만인 것으로 한다. 따라서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은 감광율 5%/m 미만이다. 이는 천장이 매우 높아 연기가 희석되므로 극히 낮은 농도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 고감도 성능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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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옳은 것은?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ㆍ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스포트형 감지기는 1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 시 최고 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 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 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 으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는 45°가 아니라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해야 하므로 틀리고, 정온식 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는 30℃가 아니라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이어야 하므로 틀리며, 스포트형 감지기는 15°가 아니라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해야 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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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제2종 연기감지기를 부착높이가 4m 미만인 장소에 설치 시 기준 바닥면적은?
연기감지기(제1종ㆍ제2종)를 부착높이 4m 미만인 장소에 설치할 때 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기준 바닥면적은 150m²이다. 부착높이 4m 이상 20m 미만인 경우에는 75m²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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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라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수동식
반자동식
자동식
유·무선식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연동 등과 관련하여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을 송수신하는 방식은 유·무선식 으로 정의되어 있다(유선식·무선식·유무선식을 포괄). 따라서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을 송수신하는 방식은 유·무선식 이며, 수동/자동 여부로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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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서 정하는 불꽃감지기의 시설기준으로 틀린 것은?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폭형으로 설치할 것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불꽃감지기 설치기준은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등이다.
기준에 규정된 것은 방폭형이 아니라 방수형이므로, 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폭형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한 설명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 공칭감시거리·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천장 설치 시 바닥을 향하여 설치는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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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를 나타내는 소방시설 도시기호로 옳은 것은?
소방시설 도시기호에서 수신기 를 나타내는 것은 직사각형 내부를 가로선과 세로선으로 4등분하고 두 대각선을 함께 그은 형태의 기호이다. 대각선 없이 십자 분할만 있거나, 십자 분할 없이 대각선만 그은 기호는 수신기가 아닌 다른 제어·표시 기기의 기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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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영상표시소자(LED, LCD 및 PDP 등)를 이용하여 피난유도표시 형상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방식은?
방수형
방폭형
투광식
패널식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패널식이란 영상표시소자(LED, LCD, PDP 등)를 이용하여 피난유도표시 형상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이 방식은 패널식 이다. 투광식은 광원의 빛이 표시면(피난구유도표시 등)을 비추는 방식으로, 소자로 형상을 직접 영상 구현하는 패널식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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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 중 틀린 것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축사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연면적 이상인 것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비상방송설비의 설치대상은 연면적 3,500m^2 이상인 것,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인 것,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인 것이다(가스시설·터널·축사·지하구 등은 제외). 이 세 가지 기준은 모두 옳고,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은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자동식사이렌)의 설치대상 기준이므로 비상방송설비 기준으로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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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배선에 대한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내화배선을 설치할 것
배선은 다른 용도의 전선과 동일한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틀린 것은 배선을 다른 용도의 전선과 동일한 관·덕트·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한다는 설명이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배선을 다른 용도의 전선과 별개의 관·덕트·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하므로, 동일한 관 등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기준에 어긋난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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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확성기
증폭기
변류기
수신부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상 변류기는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은 변류기이다. 수신부는 변류기에서 검출된 신호를 받아 계전기를 동작시켜 경보를 발하는 부분이고, 확성기·증폭기는 비상방송설비의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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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를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으로 설치하려고 한다. 바닥면적이 일 경우 열전대부와 검출부는 각각 최소 몇 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열전대부 11개, 검출부 1개
열전대부 11개, 검출부 2개
열전대부 12개, 검출부 1개
열전대부 12개, 검출부 2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의 열전대부는 바닥면적 22m²(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18m²)마다 1개 이상 으로 하되 최소 4개 이상 이어야 하고,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 로 한다. 내화구조이므로 → 절상하여 열전대부 12개 이고, 12개는 20개 이하이므로 검출부는 1개 면 된다. 따라서 열전대부는 12개, 검출부는 1개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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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설비와 비상전원의 최소용량 연결이 틀린 것은?
제연설비 - 20분 이상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 30분 이상
비상콘센트 설비 - 20분 이상
비상경보설비 - 20분 이상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비상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므로, "비상경보설비 - 20분 이상"이라는 연결이 틀린 연결이다. 나머지 연결인 제연설비 20분 이상, 비상콘센트설비 20분 이상,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30분 이상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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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누전경보기에서 사용되는 표시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주위의 밝기가 300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지구등은 녹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표시등의 색은 누전등·지구등은 적색 , 그 밖의 표시등은 적색 외의 색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등은 녹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사용전압의 130%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 인가 시 단선·흑화 등이 없을 것, 주위 밝기 300lx 에서 앞면 3m 떨어진 곳에서 식별될 것은 기준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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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유도등의 일반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한 것은 300V를 초과할 수 있다.
유도등에는 점멸, 음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등에 의한 유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예비전원을 직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축전지에 배선 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예비전원에 대해서는 병렬로 접속 하는 경우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 를 강구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예비전원을 직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한 것은 300V 초과 가능, 축전지에 배선 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할 것은 모두 일반구조 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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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혼합기”는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누설동축케이블”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한다.
“분배기”는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증폭기”는 두 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옳은 것은 누설동축케이블의 정의이다.
누설동축케이블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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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 )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 ㉡ )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층에 한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무창층, ㉡ 2
㉠ 무창층, ㉡ 1
㉠ 지하층, ㉡ 2
㉠ 지하층, ㉡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지하층 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표면과 거의 같은 높이여서 외부와의 무선 교신에 장애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은 지하층으로서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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