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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3회차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으로 틀린 것은? (2023년 01월 0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2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가진 자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①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이며, 상위 등급인 특급·1급 자격 취득자도 선임될 수 있다.
따라서 ① 위험물산업기사, ③ 위험물기능장, ④ 소방공무원 3년 이상은 모두 해당하나, 의용소방대원 근무경력은 2급 선임자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②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틀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