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으로 판…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으로 판정하기 위한 개구부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틀린 것은?
1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4
크기는 반지름 30㎝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해설
개구부 크기 기준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이므로, 반지름 3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지름 60cm)은 기준(지름 50cm 이상)과 다른 표현이어서 틀린 요건이다.
무창층 판정의 기준이 되는 개구부는 다음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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