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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서 정하는 불꽃감지기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1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서 정하는 불꽃감지기의 시설기준으로 틀린 것은?

1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2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3

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폭형으로 설치할 것

4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불꽃감지기 설치기준은 (가)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나)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다)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라)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등이다.
기준에 규정된 것은 방폭형이 아니라 방수형이므로, ③ 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폭형으로 설치할 것이 기준에 맞지 않는 설명이다.
나머지 ①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 ② 공칭감시거리·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④ 천장 설치 시 바닥을 향하여 설치는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