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3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것은?
1
무선통신보조설비
2
자동소화장치
3
자동화재탐지설비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2년과 3년으로 나뉜다. 2년인 설비는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이고, 그 밖의 자동소화장치,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는 3년이다.
따라서 3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무선통신보조설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