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에 “화기엄금”이란 주의사항을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에 “화기엄금”이란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게시판을 설치할 경우 게시판의 색상은?
1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2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3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4
백색바탕에 적색문자
해설
제조소등의 주의사항 게시판은 표시 내용에 따라 색상이 정해져 있으며,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등에 표시하는 “화기엄금”과 “화기주의”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 적색바탕에 백색문자이다.
제1류 무기과산화물·제3류 금수성 물질의 “물기엄금”은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제6류 등의 주의사항 없는 일반 게시판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