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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제2종 연기감지기를 부착높이가 4m 미만인 장소에 설치 시 기준 바닥면적은?
50m250m^250m2
75m275m^275m2
30m230m^230m2
150m2150m^2150m2
연기감지기(제1종ㆍ제2종)를 부착높이 4m 미만인 장소에 설치할 때 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기준 바닥면적은 ④ 150m²이다. 부착높이 4m 이상 20m 미만인 경우에는 75m²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