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 노즐 또는 …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몇 mm를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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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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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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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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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에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할 때, 그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이 된다. 따라서 250mm 이하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가 아닌 변경신고 등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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