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1[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2-4

    다음 조건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 일반건설공사(갑), 요율 1.97%
    - 재료비 210억원, 직접노무비 190억원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90억원
    발주자 제공 재료비를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를 각각 계산하여 둘 중 ( ① )(작은/큰) 값을 최종 관리비로 한다.
    최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② ) 원
    해설
    ① 작은
    ② 원
    원
    작은 것이 답이므로 945,600,000원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따르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공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다. 두 값 중 작은 값을 최종 관리비로 정한다.

    발주자 제공 재료비를 포함하면 대상액에 요율만 곱한다.
    (210억 + 190억 + 90억) × 0.0197
    = 965,300,000원

    발주자 제공 재료비를 제외하면 대상액에 요율을 곱한 뒤 1.2배를 한다.
    (210억 + 190억) × 0.0197 × 1.2
    = 945,600,000원

    따라서 최종 관리비는 945,6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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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2-4

    도로 터널 1종 시설물을 3가지 쓰시오.
    ① 연장 ( ① ) m 이상의 터널
    ② ( ② )차로 이상의 터널
    ③ 터널구간의 연장이 ( ③ ) m 이상인 ( ④ )
    해설
    ① 1,000
    ② 3
    ③ 500
    ④ 지하차도


    [해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1종 시설물 기준 가운데 도로 터널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 길이가 길어 사고가 나면 대피와 구조가 어렵다.
    • 3차로 이상의 터널 — 단면이 커서 구조적 위험과 통행량이 크다.
    • 터널구간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 터널에 준하는 밀폐 구조라 함께 1종으로 관리한다.

    외우는 요령: 터널은 1,000m·3차로이고, 지하차도는 그 절반인 500m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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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2-2/20-4/17-4

    안전보건개선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 ①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 ② ), ( ③ ), ( ④ ),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① 60
    ② 시설
    ③ 안전·보건관리체제
    ④ 안전·보건교육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획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시설 — 위험 설비·작업장 구조 등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관리자 선임·조직·책임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관리감독자 교육을 보강하는 내용이다.

    외우는 요령: 계획서 필수항목은 "시설·체제·교육"에 산업재해 예방·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더한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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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2-1

    총 공사원가 100억원,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60억원인 터널신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요율 2.4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 ( ① )
    = ( ② ) 원
    해설
    ① 요율
    ② 원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기초액 없이 대상액에 요율만 곱한다.

    대상액은 총 공사원가가 아니라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60억원이고, 요율은 문제에서 준 2.44%를 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 요율
    = 6,000,000,000 × 0.0244
    = 146,400,000원

    혼동 주의: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구간만 대상액 × 요율 + 기초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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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2-1/19-4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를 5가지 쓰시오.
    ① ( ① )이(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기계·기구 등이 ( ② )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③ ( ③ ) 설치가 필요한 장소
    ④ 비계 또는 ( ④ )을(를) 설치·해체하는 장소
    ⑤ 건설용 ( ⑤ )을(를) 운행하는 장소
    해설
    ①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
    ② 넘어지
    ③ 안전난간
    ④ 거푸집
    ⑤ 리프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를 정해 두었다. 현행 법령에서는 시행령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다.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다.
    •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로, 전도 위험이 있다.
    • 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한 장소로, 개구부·작업발판 단부처럼 추락 위험이 있는 곳이다.
    •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해체하는 장소로, 가설구조물의 붕괴·추락 위험이 있다.
    •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로, 끼임·추락·낙하 위험이 있다.

    외우는 요령: 붕괴·전도·난간·가설(비계·거푸집)·리프트 순으로 묶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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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1-4/19-2

    안전보건표지판의 명칭을 쓰시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해설
    ① 사용금지
    ② 산화성 물질 경고
    ③ 고압전기 경고


    [해설]

    세 표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도형이 나타내는 의미로 구분되며, 표지의 모양과 색이 명칭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원형 바탕에 대각선이 그어진 형태는 금지표지인 사용금지를 나타내고, 마름모(다이아몬드) 모양은 물질·설비의 위험 특성을 알리는 경고표지이다.

    산화성 물질 경고는 폭발·화재 위험이 있는 산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 고압전기 경고는 감전 위험이 있는 고압 전기설비 인근에 설치해 작업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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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1-4

    거푸집 동바리 작업, 지반 굴착, 흙막이 지보공 작업, 터널 굴착, 건물 해체 등의 작업에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자의 직무 3가지를 쓰시오.
    ① 안전 ( ① ) 결정 및 ( ② )
    ② ( ③ )·( ④ ) 점검, 불량품 제거
    ③ ( ⑤ ) 착용 감시
    해설
    ① 작업방법
    ② 지휘
    ③ 재료
    ④ 기구
    ⑤ 보호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는 거푸집동바리·지반굴착·흙막이지보공·터널굴착·해체 작업에서 관리감독자가 할 유해·위험 방지 직무를 정하고 있다.

    •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한다.
    •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한다.
    • 작업 중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한다.

    외우는 요령: 작업 전에는 방법을 정하고 자재를 점검하며, 작업 중에는 보호구 착용을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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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1-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안전보건관리비 기본항목 4가지를 쓰시오.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④ ( ④ )
    해설
    ①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② 안전시설비
    ③ 보호구
    ④ 안전보건진단비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관리비를 정해진 항목에만 쓰도록 하며, 아래 네 가지가 그 기본 항목이다.

    •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 전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인건비이다.
    • 안전시설비 — 안전난간·추락방호망 등 재해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비용이다.
    • 보호구 — 안전모·안전대 등 근로자 개인보호구를 사는 비용이다.
    • 안전보건진단비 — 안전·보건진단 같은 점검·진단에 드는 비용이다.

    혼동 주의: 현행 기준에는 안전보건교육비,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기술지도비 등의 사용항목도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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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5-2/21-2/19-1/18-2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지상높이가 ( ①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최대 지간길이가 ( ② ) 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 ③ )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연면적 ( ④ ) m2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깊이 10 m 이상인 ( ⑤ )
    해설
    ① 31
    ② 50
    ③ 2천만(20,000,000)
    ④ 5,000
    ⑤ 굴착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고위험 건설공사의 규모 기준을 정하고 있다.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다.
    •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다.
    • 다목적댐·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 공사다.
    • 연면적 5,000m2 이상인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다.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다.

    혼동 주의: 건축물은 높이 31m 이상 외에 연면적 3만m2 이상인 경우도 대상이다. 냉동·냉장창고는 신축이 아니라 설비·단열공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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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9-1

    감전의 위험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를 4가지 쓰시오.
    ① 통전 ( ① )의 크기
    ② 통전 ( ② ) (심장을 지나가면 위험)
    ③ 통전 ( ③ )
    ④ 통전 ( ④ )의 종류 (직류냐 교류냐)
    해설
    ① 전류
    ② 경로
    ③ 시간
    ④ 전원


    [해설]

    감전 재해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1차적 감전위험 요소인 네 가지 통전 조건으로 결정된다.

    • 통전전류의 크기 — 전류가 클수록 근육 경련과 심실세동 위험이 커진다.
    • 통전경로 — 전류가 심장을 지나는 경로일수록 치명적이다.
    • 통전시간 — 같은 전류라도 오래 흐를수록 위험하다.
    • 통전전원의 종류 — 크기가 같으면 교류가 직류보다 위험하다.

    혼동 주의: 인체 조건(저항)·전압·계절 등은 2차적 감전위험 요소로 따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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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9-4/18-1/15-4/12-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 종류 3가지와 임기를 쓰시오.
    ① ( ① )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 ② )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②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 추천하는 사람
    ③ 전국 규모의 ( ③ )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 추천하는 사람
    임기: ( ④ )
    해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근로자대표
    ③ 사업주단체
    ④ 2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 주체별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이나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이다.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 추천받은 사람이다.
    •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 추천받은 사람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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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4-1/17-1/12-1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종류를 쓰시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 ① ) 이상인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 ② )가 발생한 사업장
    ③ ( ③ )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 ④ )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해설
    ① 2배
    ② 중대재해
    ③ 직업성 질병자
    ④ 사업장 주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아래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재해가 유난히 잦은 곳이다.
    •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법정 조치를 어겨 큰 사고를 낸 곳이다.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작업환경이 유해하다고 의심되는 곳이다.
    •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 외부 주민까지 위협한 곳이다.

    혼동 주의: 안전보건진단 없이 개선계획 수립만 명할 수 있는 대상에는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등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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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6-2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쓰시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 ① )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 ② )개월 이내에 ( ③ )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① 3
    ② 1
    ③ 산업재해조사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요양)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는 1개월 이내가 아니라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지체 없이 전화·팩스 등으로 따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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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6-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농/어업은 상시 근로자 ( ①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② )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 ③ )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 ③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 ④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① 300
    ② 30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④ 근로자 대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대상, 작성 기한, 작성·변경 절차를 정한다.

    • 농업·어업처럼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된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작성 의무가 생긴다.
    •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 작성·변경할 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그 대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는다.

    혼동 주의: 제조업 등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부터 작성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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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6-1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기준이다. 바탕색을 쓰시오.
    금연(기본모형 빨간색) → 바탕색 ( ① )
    폭발성 물질 경고(기본모형 빨간색) → 바탕색 ( ② )
    안전복 착용 → 바탕색 ( ③ )
    비상용 기구(기본모형 흰색) → 바탕색 ( ④ )
    해설
    ① 흰색
    ② 무색
    ③ 파란색
    ④ 녹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 기준에서 바탕색은 표지 종류(금지·경고·지시·안내)에 따라 정해진다.

    • 금연은 금지표지라 흰색 바탕에 빨간 원형·사선을 쓴다.
    • 폭발성 물질 경고는 화학물질 취급장소 경고표지라 바탕을 무색으로 두고 빨간 마름모 테두리만 쓴다.
    • 안전복 착용은 지시표지라 파란색 바탕에 흰 그림을 넣는다.
    • 비상용 기구는 안내표지라 녹색 바탕에 흰 모형을 쓴다.

    혼동 주의: 낙하물·고온 같은 일반 경고표지는 노란색 바탕이다. 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발암성 같은 화학물질 경고만 무색 바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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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5-1

    다음 안전·보건표지별 종류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① 금지표지 : ( ① )
    ② 경고표지 : ( ② )
    ③ 지시표지 : ( ③ )
    ④ 안내표지 : ( ④ )
    해설
    ①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②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폭발성물질경고
    ③ 보안경착용, 방독마스크착용, 방진마스크착용
    ④ 녹십자표시, 응급구호표지, 들것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는 금지·경고·지시·안내 4종이며, 종류마다 모양과 색이 정해져 있다.

    • 금지표지 — 출입금지·보행금지·차량통행금지처럼 특정 행동을 막는 표지로, 흰 바탕에 빨간 원과 사선을 쓴다.
    • 경고표지 — 인화성·산화성·폭발성물질경고처럼 위험물질의 성질을 알리며, 화학물질 경고는 빨간 테두리 마름모다.
    • 지시표지 — 보안경·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 착용처럼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며, 파란 원형 바탕이다.
    • 안내표지 — 녹십자표지·응급구호표지·들것처럼 안전·구호 관련 위치를 알리며, 녹색을 쓴다.

    혼동 주의: 고압전기·낙하물 같은 일반 위험 경고는 노란 바탕 삼각형이라 화학물질 경고(빨간 마름모)와 모양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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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4-4

    다음 물음에 사업장을 각각 쓰시오.
    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 ① )보다 높은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 ② )가 발생한 사업장
    ③ ( ③ )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 ④ ) 이상인 사업장
    ② ( ⑤ )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해설
    ① 평균 산업재해율
    ② 중대재해
    ③ 유해인자
    ④ 2배
    ⑤ 직업성 질병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은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사업주가 바로 수립하는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안전보건진단을 먼저 받게 하는 대상이다.

    • 평균 산업재해율 — 같은 업종·규모의 평균보다 재해율이 높으면 수립대상이다.
    • 중대재해 —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다.
    • 유해인자 — 작업환경에서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넘은 사업장이다.
    • 2배 — 진단명령은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일 때라 기준이 더 엄격하다.
    • 직업성 질병자 —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3명 이상) 발생하면 진단 대상이다.

    혼동 주의: 일반 수립대상은 평균 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이고, 진단 후 수립대상은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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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4-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에 대한 색채기준이다. 빈칸 ①~⑥에 알맞은 색을 쓰시오.
    금지·경고 기본모형색 : ( ① )
    지시 바탕색 : ( ② )
    안내 기본모형·부호색(바탕 흰색) : ( ③ )
    안내 바탕색(부호·그림 흰색) : ( ④ )
    금지·경고·지시 보조색(흰색 외) : ( ⑤ )
    문자·보조부호색 : ( ⑥ )
    해설
    ① 빨간색
    ② 파란색
    ③ 녹색
    ④ 녹색
    ⑤ 흰색
    ⑥ 흑색(검정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 색채 기준은 색마다 쓰이는 표지와 용도가 정해져 있다.

    • 빨간색 — 금지표지와 화학물질 취급장소 경고표지의 기본모형색.
    • 파란색 — 지시표지의 바탕색.
    • 녹색 — 안내표지 색으로, 흰 바탕이면 기본모형·부호가 녹색이고 녹색 바탕이면 부호·그림이 흰색이다.
    • 흰색 — 파란색·녹색에 대한 보조색.
    • 흑색 — 문자와 빨간색·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외우는 요령: 흰색은 파랑·초록과 짝을 이루고, 검정은 빨강·노랑과 짝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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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4-1

    안전표지판의 명칭을 쓰시오.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④ ( ④ )
    해설
    ① 사용금지
    ② 인화성물질경고
    ③ 폭발성물질경고
    ④ 낙하물경고


    [해설]

    네 표지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로, 모양과 색으로 금지와 경고를 구분한다.

    • 사용금지 — 빨간 원형 테두리에 사선을 그은 금지표지다.
    • 인화성물질경고 — 불꽃 그림의 빨간 마름모 경고표지로, 화기 접근을 막는다.
    • 폭발성물질경고 — 폭발 그림의 빨간 마름모 경고표지로, 충격·가열에 의한 폭발 위험을 알린다.
    • 낙하물경고 — 노란 바탕 삼각형 안에 떨어지는 물체를 그린 경고표지다.

    혼동 주의: 인화성·폭발성 같은 화학물질 경고는 마름모에 무색 바탕이다. 낙하물 같은 일반 경고는 삼각형에 노란 바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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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4-1

    다음 중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 4가지를 고르시오.
    ①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 울타리
    ②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③ 경사법면의 보호망
    ④ 개인보호구, 개인장구의 보관시설
    ⑤ 현장사무소의 휴게시설
    ⑥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
    ⑦ 안전교육장의 설치비
    ⑧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⑨ 실내 작업장의 냉·난방 시설 설치비 및 유지비
    ⑩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사용비
    사용 불가: ( ① ), ( ② ), ( ③ ), ( ④ )
    해설
    ① ⑤
    ② ⑥
    ③ ⑨
    ④ ①
    (정답: ①, ⑤, ⑥, ⑨)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재해·건강장해 예방에 직접 쓰이는 비용에만 쓸 수 있다.

    • 공사장 경계표시용 가설 울타리는 공사 구역을 관리하는 가시설이어서 공사비로 처리한다.
    • 현장사무소의 휴게시설은 재해예방 설비가 아니라 편의·복리 시설로 본다.
    •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는 작업 위험과 무관한 피복 지급 성격이라 제외된다.
    • 실내 작업장의 냉·난방 시설 설치비와 유지비는 일반 근로환경 설비로 본다.

    혼동 주의: 경사법면 보호망은 토사 붕괴·낙석으로부터 근로자를 지키는 시설이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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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7-4/14-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을 쓰시오.
    ① 선출방법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① )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 ② )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처리방법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 ③ )를 두어 해결하거나 ( ④ )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해설
    ① 호선(互選)
    ② 공동위원장
    ③ 중재기구
    ④ 제3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가 대등한 기구로 보고, 위원장 선출과 의결되지 않은 사항의 처리를 노사 합의로 정한다.

    • 호선(互選) — 위원들끼리 투표해 위원 가운데 한 명을 위원장으로 뽑는 방식이다.
    • 공동위원장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서 각 1명씩 뽑아 위원장을 함께 맡길 수 있다.
    • 중재기구 — 노사 합의로 위원회 안에 두는 조정 기구다.
    • 제3자 — 노사 밖의 중립적인 사람에게 중재를 맡기는 방식이다.

    외우는 요령: 선출은 "호선·공동위원장", 의결되지 않은 사항은 "중재기구·제3자 중재"로 짝지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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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3-4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 중 "출입금지표지"의 색상을 쓰시오.
    바탕 : ( ① )
    도형 : ( ② )
    화살표 : ( ③ )
    해설
    ① 흰색
    ② 빨간색
    ③ 검정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출입금지표지는 금지표지여서 금지표지 색채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바탕은 흰색, 원과 사선으로 된 기본모형은 빨간색이다. 그 안에 들어가는 부호·그림(화살표)은 검정색으로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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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2-4/13-4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공정율 50% 이상 70% 미만 : ( ① )% 이상
    공정율 70% 이상 90% 미만 : ( ② )% 이상
    공정율 90% 이상 : ( ③ )% 이상
    해설
    ① 50
    ② 70
    ③ 90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공정율이 올라갈수록 계상액 중 최소한 써야 하는 비율도 함께 올린다.

    공정율 50% 이상 70% 미만이면 계상액의 50% 이상, 70% 이상 90% 미만이면 70% 이상을 써야 한다. 공정율 90% 이상이면 90% 이상을 써야 한다.

    외우는 요령: 각 구간이 시작하는 공정율 숫자가 곧 최소 사용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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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0-1/13-4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서로 다른 ( ① )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② ( ② )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 ③ )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③ 접속시킬 경우 ( ④ )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④ ( ⑤ )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해설
    ① 전압
    ② 습윤
    ③ 방수형
    ④ 땀
    ⑤ 잠금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꽂음접속기(플러그·콘센트) 준수사항으로, 잘못 꽂는 사고와 감전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 서로 다른 전압의 접속기는 서로 끼워지지 않는 구조여야 잘못 꽂아서 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 습윤한 장소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맞는 접속기를 쓴다.
    • 땀 등으로 젖은 손은 인체 저항이 낮아져 감전되기 쉬우므로 젖은 손으로 접속하지 않는다.
    • 잠금장치가 있으면 접속한 뒤 잠가서 플러그가 빠지거나 헐거워지지 않게 한다.

    외우는 요령: 전압 구분·장소 적합·마른 손·잠금, 네 단어로 묶어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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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0-2/16-4/13-4

    근로감독관이 질문, 검사, 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① ( ① ) 발생 또는 급박한 ( ② ) 시
    ② 근로자의 ( ③ )나 ( ④ ) 조사 필요 시
    ③ 법 위반 ( ⑤ ) 등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시
    해설
    ① 산업재해
    ② 위험
    ③ 신고
    ④ 고소·고발
    ⑤ 수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감독기준은 근로감독관이 질문·검사·점검을 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둔다.

    •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다.
    • 근로자의 신고나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다.
    • 법 위반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때다.

    혼동 주의: 빈칸의 "위험"은 그냥 위험이 아니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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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3-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 중 "위험장소 표지"의 색상을 쓰시오.
    바탕 : ( ① )
    도형 및 테두리 : ( ② )
    해설
    ① 노란색
    ② 검정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위험장소경고는 일반 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여서 노란색 경고 기준을 따른다.

    바탕은 노란색, 삼각형 테두리와 도형은 검정색이다. 혼동 주의: 인화성·폭발성 같은 화학물질 경고는 노란 삼각형이 아니라 빨간 마름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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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3-2

    다음 조건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 일반건설 을, 낙찰률 75%, 요율 2.10%
    - 재료비 180억원, 직접노무비 80억원
    - 사업주가 제공한 재료비 45억원
    사업주 제공 재료비 포함/제외 두 경우 중 ( ① )(작은/큰) 값을 답으로 한다.
    최종 관리비 = ( ② ) 원
    해설
    ① 작은
    ② 원
    원
    둘 중 작은 값이므로 480,375,000원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 재료비를 포함해 계산한 관리비가 재료비를 뺀 대상액으로 계산한 값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 그래서 두 값 중 작은 값을 쓴다.

    재료비 포함:
    (180억 + 80억 + 45억) × 0.75 × 0.021
    = 480,375,000원

    재료비 제외 후 1.2배:
    (180억 + 80억) × 0.75 × 0.021 × 1.2
    = 491,400,000원

    둘 중 작은 값인 480,375,000원이 최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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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3-1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기준이다. 빈칸을 쓰시오.
    금연(바탕 흰색) → 기본모형 ( ① )
    폭발성 물질경고(바탕 무색) → 기본모형 ( ② )
    안전복 착용 → 바탕색 ( ③ )
    비상용 기구(바탕 녹색) → 기본모형 ( ④ )
    해설
    ① 빨간색
    ② 빨간색
    ③ 파란색
    ④ 흰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색채 기준에서는 표지 종류에 따라 기본모형색과 바탕색이 정해진다.

    • 금연은 금지표지여서 흰 바탕에 기본모형이 빨간색이다.
    • 폭발성물질경고는 화학물질 경고여서 바탕은 무색이고 마름모 기본모형은 빨간색이다.
    • 안전복 착용은 지시표지여서 바탕이 파란색이다.
    • 비상용기구는 녹색 바탕의 안내표지여서 기본모형·부호를 흰색으로 반전시킨다.

    혼동 주의: 화학물질 경고표지는 기본모형을 검은색으로 해도 되지만 원칙은 빨간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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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3-1

    노사협의체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쓰시오.
    ① 노사협의체 설치대상으로 건설업의 공사금액 : ( ① )
    ② 합의로 위원 위촉 가능한 도급·하도급 사업의 공사금액 : ( ② )
    ③ 노사협의체 정기회의 개최주기 : ( ③ )
    해설
    ① 120억원 이상
    ② 20억원 미만
    ③ 2개월 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건설공사 도급인이 두는 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구성·운영을 정한다.

    • 설치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다.
    • 합의 위촉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과 그 근로자대표는 노사 합의로 위원에 넣을 수 있다.
    • 정기회의 — 2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혼동 주의: 20억원 이상 공사의 관계수급인 대표자는 당연히 사용자위원이 된다. 20억원 미만 공사만 합의해서 위촉하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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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9-2/16-1/12-4

    명예감독관이 해촉되는 사유를 4가지 쓰시오.
    ①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 ① )를 한 경우
    ②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 ② )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③ ( ③ )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④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 ④ )하거나 해임된 경우
    해설
    ① 부정한 행위
    ② 업무 수행
    ③ 근로자대표
    ④ 퇴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4가지로 정한다. 감독관 본인 쪽 사유가 2가지, 위촉한 쪽 사유가 2가지다.

    • 부정한 행위 — 명예감독관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면 해촉한다.
    • 업무 수행 곤란 —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워진 경우다.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은 뒤 해촉을 요청한 경우다.
    • 퇴직 — 단체 추천으로 위촉된 사람이 그 단체나 산하조직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다.

    혼동 주의: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의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되고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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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2-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① ( ①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는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 ② )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 ③ )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 ④ )을 가진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① 거짓
    ② 검사
    ③ 내용
    ④ 자격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사항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다.

    • 거짓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로, 이때는 반드시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 검사 — 인정만 받아 놓고 실제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다.
    • 내용 — 검사는 했지만 인정받은 프로그램의 내용(검사 주기·방법 등)대로 하지 않은 경우다.
    • 자격 —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실무경험을 갖춘 자격자나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다.

    혼동 주의: 네 사유 모두 취소·개선명령 대상이지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만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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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0-3/12-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 중 "녹십자 표지"의 색상을 쓰시오.
    바탕 : ( ① )
    도형 및 테두리 : ( ② )
    해설
    ① 흰색
    ② 녹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녹십자표지는 안내표지에 속한다. 그래서 다른 안내표지처럼 바탕은 흰색, 도형과 테두리는 녹색이다.

    안전보건표지 색채기준에서 녹색은 비상구·피난소·응급구호처럼 안전한 곳을 안내하는 색이다. 녹십자는 안전의식을 높이려고 사업장에 붙이는 상징 표지다.

    혼동 주의: 금지표지는 흰 바탕에 빨간 도형, 경고표지는 노란 바탕에 검은 도형, 지시표지는 파란 바탕에 흰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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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2-1

    금지표지판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④ ( ④ )
    해설
    ① 보행금지
    ② 탑승금지
    ③ 사용금지
    ④ 물체이동금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금지표지는 출입금지·보행금지·차량통행금지·사용금지·탑승금지·금연·화기금지·물체이동금지의 8종이며, 모범답안은 그중 4가지다.

    • 보행금지 — 사람이 걸어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표지.
    • 탑승금지 — 엘리베이터·리프트 등에 사람이 타지 못하게 하는 표지.
    • 사용금지 — 수리·점검 중인 기계·설비를 쓰지 못하게 하는 표지.
    • 물체이동금지 — 정해진 위치에 둔 물체를 옮기지 못하게 하는 표지.

    금지표지는 모두 흰 바탕에 빨간 원과 사선으로 그려지고, 가운데 그림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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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3-2/19-4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를 5가지 쓰시오.
    ① ( ① ) 또는 연마기
    ② 산업용 ( ② )
    ③ ( ③ )
    ④ 파쇄기 또는 ( ④ )
    ⑤ ( ⑤ )용 기계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 / 인쇄기
    해설
    ① 연삭기
    ② 로봇
    ③ 혼합기
    ④ 분쇄기
    ⑤ 식품가공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안전인증 대상보다 덜 위험한 기계를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정한다.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안전기준 충족을 확인한 뒤 신고하는 제도다.

    • 연삭기 또는 연마기 — 휴대형은 제외한다.
    • 산업용 로봇 — 사람과 작업 공간을 함께 쓰는 자동 기계다.
    • 혼합기 — 원료를 섞는 회전날개에 끼일 위험이 있다.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물질을 잘게 부수는 기계다.
    • 식품가공용 기계 — 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한다.

    혼동 주의: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자동차정비용 제외)·롤러기·사출성형기는 한 단계 위인 안전인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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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5-2/23-1

    표지의 이름을 쓰시오.
    ① ( ① )
    ② ( ② )
    문제이미지
    해설
    ① 차량통행 금지
    ② 위험장소 경고


    [해설]

    제시된 두 표지는 각각 차량의 진입을 막는 금지표지와, 위험한 장소가 있음을 알리는 경고표지다.

    차량통행 금지(①)는 원형에 사선을 그은 금지표지로 차량 자체의 진입을 막을 때 사용하고, 위험장소 경고(②)는 삼각형 모양의 경고표지로 추락·낙하 등 위험이 상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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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4-3/20-3/15-2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한 도급인의 이행사항을 5가지 쓰시오.
    ① 작업장 ( ① )
    ② ( ② ) 운영 및 대피훈련
    ③ 수급인 ( ③ ) 실시 확인
    ④ ( ④ ) 구성·운영
    ⑤ 수급인 안전보건교육 ( ⑤ ) 지원
    해설
    ① 순회점검
    ② 경보체계
    ③ 안전보건교육
    ④ 안전보건 협의체
    ⑤ 장소·자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일할 때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수급인에게 맡기지 않고 도급인이 직접 이행하는 의무다.

    • 작업장 순회점검 — 건설업·제조업 등은 2일에 1회 이상, 그 밖의 업종은 1주일에 1회 이상 한다.
    •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훈련 — 발파·화재·폭발·붕괴·지진 등에 대비한다.
    • 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수급인이 자기 근로자를 실제로 교육했는지 확인한다.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인과 모든 수급인이 참여하고 매월 1회 이상 회의한다.
    • 안전보건교육 장소·자료 지원 — 수급인이 교육할 장소와 자료를 제공한다.

    이 밖에 위생시설 이용 협조, 같은 장소 작업의 시기·내용 조정도 도급인의 이행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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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0-2/18-1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가 기록·보존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 ① )
    ② 재해 발생의 ( ② ) 및 ( ③ )
    ③ 재해 발생의 ( ④ ) 및 과정
    ④ 재해 ( ⑤ )
    해설
    ① 인적사항
    ② 일시
    ③ 장소
    ④ 원인
    ⑤ 재발방지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어느 사업장에서 누가 다쳤는지.
    •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 재해 재발방지 계획 —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

    외우는 요령: 누가·언제·어디서·왜·어떻게에 대책을 더한 육하원칙+대책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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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0-2

    사업주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 5가지를 쓰시오.
    ① ( ① ) 작업
    ② ( ② )작업
    ③ ( ③ )의 취급작업
    ④ ( ④ ) 설치·조립·해체 작업
    ⑤ ( ⑤ ) 사용 작업
    해설
    ① 터널굴착
    ② 채석
    ③ 중량물
    ④ 타워크레인
    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붕괴·낙하·충돌 위험이 큰 작업에 대해 미리 현장을 조사하고 작업계획서를 쓰도록 정한다. 작업 전에 지반·장비·작업 순서를 확인해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 터널굴착 작업 — 지반 붕괴와 출수 위험을 조사한다.
    • 채석작업 — 암반 붕락과 토석 낙하 위험을 조사한다.
    • 중량물의 취급작업 —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대비한다.
    •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 — 순서와 방법을 정해 도괴를 막는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 지게차 등의 운행경로와 작업방법을 정한다.

    같은 조문에 차량계 건설기계·굴착·교량·건물 해체·화학설비·전기작업 등도 들어 있다. 문항의 빈칸 앞뒤 말과 맞춰 외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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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6-1/20-1

    제시된 안전보건표지(경고표지)의 이름을 쓰시오.
    ① 화염 그림 - ( ① )
    ② 해골/독성 그림 - ( ② )
    해설
    ① 인화성물질 경고
    ② 급성독성물질 경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경고표지 중 화학물질 관련 표지는 빨간 테두리의 마름모 안에 그림을 넣는다.

    • 인화성물질 경고 — 화염 그림으로, 불이 쉽게 붙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붙인다.
    • 급성독성물질 경고 — 해골과 X자 뼈 그림으로, 적은 양을 흡입하거나 삼켜도 생명이 위험한 물질에 붙인다.

    혼동 주의: 원 위에 불꽃이 있는 그림은 산화성물질 경고이고, 불꽃만 있는 그림이 인화성물질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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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9-2

    건설공사에서 작성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에 첨부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첨부 서류를 4가지 쓰시오. (단, 공사개요서는 제외)
    ① ( ① )(매설물 현황 포함)
    ②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 ② )을 나타내는 도면
    ③ 전체 ( ③ )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④ )
    해설
    ①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② 배치
    ③ 공정표
    ④ 사용계획
    (그 외: 안전관리 조직표,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공사 개요와 함께 안전보건관리계획 서류를 붙인다. 현장 여건·시공 계획·안전 예산을 심사자가 확인하기 위한 자료다.

    •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 매설물 현황도 넣어 인접 위험을 파악한다.
    • 배치도면 — 건설물과 사용 기계설비의 위치를 나타낸다.
    • 전체 공정표 — 공종별 작업 시기를 보여준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안전조치에 쓸 예산을 미리 세운다.

    이 밖에 안전관리 조직표와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도 첨부 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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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9-2

    다음 중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 것의 번호를 모두 고르시오.
    ① 출입금지 표지, 가설 울타리
    ② 감리인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③ 계단, 통로, 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
    ④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방지를 위한 설비
    ⑤ 작업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기원제
    사용 가능: ( ① ), ( ② )
    해설
    ① ③
    ② ⑤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근로자의 재해 예방에 직접 쓰는 비용만 인정하고, 원래 공사에 드는 비용이나 외부인을 위한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 — 계단·통로·비계에 추락을 막으려고 덧다는 시설이라 안전시설비로 쓸 수 있다.
    • 안전기원제 — 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로, 작업장 내부에서 열 때만 쓸 수 있다.

    혼동 주의: 공사장 경계용 출입금지 표지·가설울타리, 감리인·방문자에게 주는 보호구, 토사유실방지 설비는 시공비나 외부인 비용이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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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0-1/19-4/18-4

    충전부분에 접촉·접근하여 감전위험이 있는 경우,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 하는 방호조치를 쓰시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 ① )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 ② )이나 ( ③ )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 ④ )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등 관계 근로자 외 ( ⑤ )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 ⑥ ) 등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철탑 위 등 ( ⑦ )되어 접근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① 폐쇄형 외함
    ② 방호망
    ③ 절연덮개
    ④ 절연물
    ⑤ 출입 금지
    ⑥ 위험표시
    ⑦ 격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충전부에 접촉·접근해 감전될 위험이 있으면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방호하도록 정한다. 핵심은 충전부를 감싸거나 덮거나 사람과 떼어 놓는 것이다.

    • 폐쇄형 외함 — 충전부를 밀폐된 함 안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한다.
    • 방호망·절연덮개 — 절연효과가 충분한 망이나 덮개를 설치한다.
    • 절연물 —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충전부를 완전히 덮어 감싼다.
    • 출입 금지·위험표시 — 발전소·변전소처럼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설치하고 위험표시로 방호를 강화한다.
    • 격리 — 전주 위·철탑 위처럼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높은 곳에 설치한다.

    외우는 요령: 감싸기(외함·절연물), 덮기(방호망·덮개), 떼어놓기(출입금지·격리)의 세 갈래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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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8-2

    안전보건표지의 색채기준이다. 빈칸의 색을 쓰시오.
    ① ( ① ) 7.5R 4/14 : 금지(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 금지), 경고(화학물질 취급 장소의 유해·위험 경고)
    ② ( ② ) 5Y 8.5/12 : 경고(화학물질 취급장소 유해·위험 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③ ( ③ ) 2.5PB 4/10 : 지시(특정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해설
    ① 빨간색
    ② 노란색
    ③ 파란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은 안전보건표지의 색을 먼셀 기호로 정해, 색만 보고도 표지의 성격을 알 수 있게 한다.

    • 빨간색(7.5R 4/14) — 금지, 그리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의 유해·위험 경고.
    • 노란색(5Y 8.5/12) — 화학물질 외의 위험경고와 주의표지.
    • 파란색(2.5PB 4/10) — 특정 행위의 지시와 사실의 고지.

    혼동 주의: 녹색(2.5G 4/10)은 비상구·피난소 등 안내에 쓰고, 흰색·검은색은 보조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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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3-4/21-1/13-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4가지 쓰시오.
    ① ( ① ) 참여 및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참여
    ② 산재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기계·기구 ( ② ) 참석
    ③ 법령 위반 시 사업주 ( ③ ) 및 감독기관 신고
    ④ 급박한 위험 시 사업주에 ( ④ ) 요청
    해설
    ① 자체점검
    ② 자체검사
    ③ 개선 요청
    ④ 작업중지
    (그 외: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참석 및 결과 설명회 참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정한다.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하고, 위법이나 위험을 알리는 역할이다.

    • 자체점검 참여 — 사업장 자체점검과 근로감독관의 감독에 함께 참여한다.
    • 자체검사 참석 —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기계·기구 자체검사에 참석한다.
    • 개선 요청 — 법령 위반을 발견하면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청하고 감독기관에 신고한다.
    • 작업중지 요청 — 산업재해가 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작업을 멈추라고 요청한다.

    혼동 주의: 명예감독관은 작업중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만 있고, 직접 명령할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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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4-1

    수자원시설(댐)에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4,500,000,000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
    [조건] 중건설공사 / 대상액 5억~50억 미만 구간(요율 3.05%, 기초액 2,975,000원)
    관리비 = 대상액 × ( ① ) + ( ② )
    = ( ③ ) 원
    해설
    ① 요율
    ② 기초액
    ③ 원


    [해설]

    대상액 5억~50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대상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

    관리비 = 대상액 × 요율(①) + 기초액(②)이므로,
    4,500,000,000×0.0305=137,250,0004{,}500{,}000{,}000 \times 0.0305 = 137{,}250{,}000
    137,250,000+2,975,000=140,225,000137{,}250{,}000 + 2{,}975{,}000 = 140{,}225{,}000 원(③)

    요율만 곱하는 50억원 이상 구간과 달리 기초액을 함께 더하는 것이 중간 규모(5억~50억원 미만) 공사의 계산식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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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4-1

    다음 안전보건표지(경고표지)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① 해골/독성 그림 - ( ① )
    ② 폭발 그림 - ( ② )
    해설
    ① 급성독성물질 경고
    ② 폭발성물질 경고


    [해설]

    두 그림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경고표지로, GHS(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기준) 그림문자를 바탕으로 한다.

    • 해골 그림은 급성독성물질 경고로, 삼키거나 흡입하거나 피부에 닿기만 해도 짧은 시간 안에 심한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에 붙인다.
    • 폭발 그림은 폭발성물질 경고로, 충격·마찰·열을 받으면 폭발할 수 있는 물질에 붙인다.

    혼동 주의: 사람 상반신에 별 모양이 있는 그림은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로, 급성독성물질 경고와 다른 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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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4-1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기계·기구를 3가지 쓰시오.
    ① 대지전압 ( ① )V를 초과하는 ( ② ) 또는 ( ③ ) 전기기계·기구
    ②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 ④ )에서 사용하는 ( ⑤ ) 전기기계·기구
    ③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해설
    ① 150
    ② 이동형
    ③ 휴대형
    ④ 습윤장소
    ⑤ 저압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는 감전 위험이 큰 전기기계·기구와 장소를 정해 누전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 대지전압 150V 초과 — 이 전압을 넘으면 누전 때 몸에 흐르는 전류가 치명적일 수 있다.
    • 이동형·휴대형 — 들고 옮기며 써서 코드 손상·절연 열화가 잦고 손에 직접 닿는다.
    • 습윤장소 — 물기가 있으면 인체 저항이 낮아져 작은 누전에도 큰 전류가 흐른다.
    • 저압용 — 습윤장소에서는 이동형인지와 관계없이 저압용 전기기계·기구가 모두 대상이다.

    혼동 주의: 철판·철골 위 같은 도전성 높은 장소는 저압용 전체가 아니라 이동형·휴대형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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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4-2

    건설공사 도급인 사업장에서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때 그 구성원을 쓰시오.
    ① 근로자위원 : 전체 사업의 ( ① ), ( ②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사용자위원 : ( ③ ), 관계수급인의 각 ( ④ ), ( ⑤ )
    해설
    ① 근로자대표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도급인 대표자
    ④ 대표자
    ⑤ 안전관리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의 노사협의체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준에서 서로 짝을 이루도록 구성한다.

    • 근로자대표 — 도급·하도급 사업을 모두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이며, 없으면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으로 갈음한다.
    • 도급인 대표자 — 전체 사업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위원의 중심이 된다.
    • 대표자 — 관계수급인 각 회사의 대표자이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관계수급인이 대상이다.
    • 안전관리자 — 1명.

    외우는 요령: 관계수급인 쪽 근로자대표와 대표자는 모두 20억원 이상 공사에서만 들어가며, 보건관리자는 선임 대상 사업장일 때만 사용자위원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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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4-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 ① )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 ①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 ②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근로자대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은 근로자 측 의견을 거쳐 수립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심의기구로, 위원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그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대신한다.

    혼동 주의: 위원회는 '심의', 근로자대표는 '의견 청취'로 쓰는 절차 용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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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4-3

    건설업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답하시오.
    (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 ( ① )
    (나)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기한: ( ② ) 이내
    해설
    ① 100명
    ② 30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대상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해지며, 건설업은 100명 이상이다.

    작성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고, 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똑같이 30일 이내에 고쳐야 한다.

    혼동 주의: 농업·어업 등 일부 업종은 작성 기준이 300명 이상이므로, 건설업의 100명과 구분해서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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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4-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용어를 쓰시오.
    ①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해당 재료비 포함) → ( ① )
    ②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 → ( ② )
    해설
    ① 대상액
    ② 자기공사자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용어 정의에 나오는 개념이다.

    대상액은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여기에 요율을 곱해 관리비를 계상한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했다면 그 재료비도 포함한다.

    자기공사자는 도급받지 않고 스스로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다. 발주자에게서 공사를 처음 도급받은 수급인은 여기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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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5-1

    안전보건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쓰시오.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④ ( ④ )
    해설
    ① 시설
    ② 안전보건관리체제
    ③ 안전보건교육
    ④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다음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 시설 — 위험한 설비·기계·작업장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대책.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관리자 선임 등 조직과 책임을 정비하는 대책.
    •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보강.
    •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앞의 세 가지에 들지 않는 개선 과제를 모두 담는 항목.

    관련 수치: 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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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5-1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건설공사 참여자가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경우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① 사고발생 ( ① ) 및 ( ② )
    ② 사고발생 ( ③ )
    ③ ( ④ )
    ④ 향후 ( ⑤ )
    해설
    ① 일시
    ② 장소
    ③ 경위
    ④ 조치사항
    ⑤ 조치계획


    [해설]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알린다.
    • 사고발생 경위 — 어떤 과정을 거쳐 사고에 이르렀는지 알린다.
    • 조치사항 — 이미 취한 응급·안전 조치를 알린다.
    • 향후 조치계획 — 복구·재발방지 같은 앞으로의 대응을 알린다.

    외우는 요령: '언제·어디서 → 어떻게 → 무엇을 했고 → 무엇을 할지' 순서로 묶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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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5-1

    안전보건표지의 색채기준에서 빈칸 ①~⑧에 알맞은 색을 쓰시오.
    금지 : 바탕은 ( ① )색, 기본모형은 ( ② )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지시 : 바탕은 ( ③ )색, 관련 그림은 ( ④ )색
    안내 : 바탕은 흰색ㆍ기본모형 및 부호는 ( ⑤ )색, 또는 바탕은 ( ⑥ )색ㆍ부호 및 그림은 흰색
    출입금지 : 글자는 ( ⑦ )색, 바탕은 ( ⑧ )색, 다음 글자는 적색
    해설
    ① 흰색
    ② 빨간색
    ③ 파란색
    ④ 흰색
    ⑤ 녹색
    ⑥ 녹색
    ⑦ 흑색
    ⑧ 흰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표지의 기능별로 바탕색과 그림색 조합을 정한다. 그래서 색만 보고도 표지의 종류를 알 수 있다.

    • 금지표지 — 흰색 바탕, 빨간색 기본모형, 검은색 부호·그림.
    • 지시표지 — 파란색 바탕, 흰색 그림.
    • 안내표지 — 흰색 바탕에 녹색 기본모형·부호를 쓰거나, 녹색 바탕에 흰색 부호·그림을 쓴다.
    • 출입금지표지 — 흰색 바탕에 흑색 글자를 쓰고, 물질·작업을 나타내는 "○○○ 제조/사용/보관 중" 부분 글자만 적색으로 쓴다.

    혼동 주의: 경고표지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기본모형·그림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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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5-1

    시설물안전법령상 다음 보기 중 1종시설물을 모두 고르시오.
    ① 연장 500m 교량 ② 연장 100m 터널 ③ 철도교량 고가교 ④ 저수용량 500만톤 댐 ⑤ 16층 공동주택 ⑥ 항만갑문
    정답 : ( ① )
    해설
    ① ①, ③, ⑥


    [해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은 시설 종류마다 정한 규모 기준으로 1종시설물을 구분한다.

    • 연장 500m 교량 — 도로교량은 연장 500m 이상이면 1종이다.
    • 철도교량 고가교 — 도시철도의 교량·고가교는 1종이다.
    • 항만갑문 — 항만의 갑문시설은 1종이다.

    연장 100m 터널은 1종 기준(연장 1,000m 이상 등)에 못 미치고, 500만톤 댐은 용수전용댐 1종 기준(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에 모자란다. 16층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건축물이라 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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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5-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지도계약에서 제외되는 공사를 3가지 쓰시오.
    ① 공사기간 ( ① ) 미만 공사
    ②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 ② )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외) 공사
    ③ ( ③ ) 자격자를 선임해 업무만 전담하는 공사
    ④ ( ④ ) 제출 대상 공사
    해설
    ① 1개월
    ② 섬
    ③ 안전관리자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지도의 실익이 없거나 다른 관리체계가 이미 있는 공사는 대상에서 빠진다.

    •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정기 지도를 받을 기간 자체가 없다.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공사 — 지도기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어렵다(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지만 제외 대상이 아니다).
    • 안전관리자 자격자를 선임해 그 업무만 전담시키는 공사 — 현장에 이미 전담 안전관리 인력이 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 계획서 심사·확인을 통해 별도로 관리받는다.

    외우는 요령: 기간이 짧은 공사, 섬 지역 공사,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는 공사, 계획서 대상 공사 순서로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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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6-1/15-4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를 5가지 쓰시오. (단, 혼합기·파쇄기 및 분쇄기 제외)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④ ( ④ )
    ⑤ ( ⑤ ) / 곤돌라
    해설
    ① 프레스
    ② 전단기
    ③ 크레인
    ④ 리프트
    ⑤ 압력용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 가운데 대표적인 5종이다.

    • 프레스·전단기는 금형이나 칼날 사이에 끼이거나 잘릴 위험이 큰 기계다.
    • 크레인은 정격하중 2톤 미만인 것이 대상에서 빠진다.
    • 리프트는 화물이나 사람을 올리고 내리는 양중기라 추락·낙하 위험이 크다.
    • 압력용기는 내부 압력 때문에 파열·폭발할 수 있는 설비다.

    같은 목록에 곤돌라·국소배기장치·원심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컨베이어·산업용 로봇도 있다.

    검사는 설치 후 3년 이내에 처음 받고 그 뒤 2년마다 받는 것이 원칙이다.

    혼동 주의: 건설현장의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마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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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6-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당 지급이 가능한 작업을 5가지 쓰시오.
    ① ( ① ) 이용 작업
    ② 콘크리트 파쇄작업(2m 이상 구축물)
    ③ 깊이 ( ② ) 이상 지반 굴착작업
    ④ ( ③ ) 보강, 동바리 설치·해체작업
    ⑤ 터널 내 굴착, 터널거푸집 조립·콘크리트 작업
    해설
    ① 건설용 리프트·곤돌라
    ② 2m
    ③ 흙막이지보공
    (그 외: 깊이 2m 이상 암석 굴착작업, 거푸집지보공 조립·해체작업, 비계 조립·해체·변경작업,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m 이상) 해체·파괴작업, 전압 75V 이상 정전·활선작업, 맨홀작업·산소결핍장소 작업 등)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관리감독자 수당은 관리감독자가 위험도 높은 작업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직접 수행할 때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

    • 건설용 리프트·곤돌라 이용 작업 — 양중설비에서 추락·낙하 위험이 있다.
    • 콘크리트 파쇄작업 — 높이 2m 이상 구축물에 한하며, 파편 비산·붕괴 위험이 있다.
    • 깊이 2m 이상 지반 굴착작업 — 굴착면 붕괴 위험이 있다.
    • 흙막이지보공 보강, 동바리 설치·해체작업 — 흙막이지보공은 굴착면이 무너지지 않게 받치는 가설 구조물이다.
    • 터널 내 굴착, 터널거푸집 조립·콘크리트 작업 — 밀폐 공간에서 붕괴 위험이 있다.

    이 밖에 깊이 2m 이상 암석 굴착, 거푸집지보공 조립·해체, 비계 조립·해체·변경, 높이 2m 이상 콘크리트 공작물 해체·파괴, 전압 75V 이상 정전·활선작업, 맨홀·산소결핍장소 작업도 수당 지급 대상이다. 공통 기준인 "2m"를 중심으로 묶어 외우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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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6-1

    정전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할 때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① 작업기구ㆍ( ① ) 제거 후 안전 통전 가능 여부 확인
    ② 모든 ( ② )가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
    ③ ( ③ )ㆍ( ④ )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
    ④ 이상 유무 확인 후 ( ⑤ )
    해설
    ① 단락접지기구
    ② 작업자
    ③ 잠금장치
    ④ 꼬리표
    ⑤ 전원 투입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는 정전작업을 마치고 전원을 다시 넣을 때 지킬 순서를 정한다.

    • 작업기구·단락접지기구 제거 — 단락접지기구는 작업 중 잘못 들어온 전기를 땅으로 흘리려고 전선을 묶어 접지한 기구라서, 남겨 두고 전원을 넣으면 단락사고가 난다.
    • 작업자 이격 확인 — 모든 작업자가 전기기기에서 떨어졌는지 확인한다.
    • 잠금장치·꼬리표 철거 —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해서 다른 사람이 임의로 풀지 못하게 한다.
    • 전원 투입 —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맨 마지막에 한다.

    외우는 요령: 작업 전 정전 절차(차단·잠금·꼬리표·단락접지)를 거꾸로 풀어 간다고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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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5-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포함할 사항을 채우시오.
    ① ( ① )
    ②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 ② )
    ③ 안전 및 보건상의 ( ③ )
    ④ 적절한 ( ④ )
    ⑤ ( ⑤ )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해설
    ① 제품명
    ② 물리적 위험성
    ③ 취급주의 사항
    ④ 보호구
    ⑤ 응급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에 따라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해야 한다.

    • 제품명은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바로 알아보게 한다.
    • 건강·환경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은 인화·폭발 같은 물질 자체의 위험을 알린다.
    •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은 다룰 때 지켜야 할 방법이다.
    • 적절한 보호구는 작업에 맞는 마스크·장갑 등의 착용 기준이다.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은 노출·누출 시 현장 행동 요령이다.

    혼동 주의: 근로자 교육내용에는 이 항목들에 더해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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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5-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채우시오.
    ① 작업 준비 및 작업 ( ① ) 수립
    ② 작업장 내 ( ② )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 ③ ) 비치
    ④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 ④ ) 등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 ⑤ ) 등의 조치
    ⑥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 ⑥ )교육 등 비상조치
    해설
    ① 절차
    ② 위험물
    ③ 소화기구
    ④ 용접방화포
    ⑤ 환기
    ⑥ 피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2항은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지킬 사항을 정한다.

    •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 작업 전에 순서와 방법을 정해 둔다.
    •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 불씨가 닿으면 안 되는 물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다.
    •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 주변 가연물을 보호하고 초기에 불을 끌 수단을 둔다.
    •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 불꽃·불티가 튀어 가연물에 옮겨붙지 않게 덮는다.
    • 환기 등의 조치 — 인화성 증기·가스가 남아 폭발하지 않게 한다.
    •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 불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를 교육한다.

    혼동 주의: 통풍·환기가 부족한 장소에서는 환기를 위해 산소를 사용하면 안 된다(같은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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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6-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상 계상기준표의 수치를 채우시오.
    ① 건축공사 · 5억원 미만 적용비율 : ( ① )%
    ② 토목공사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적용비율 : ( ② )%
    ③ 중건설공사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초액 : ( ③ )원
    ④ 중건설공사 · 50억원 이상 적용비율 : ( ④ )%
    ⑤ 특수건설공사 · 50억원 이상 적용비율 : ( ⑤ )%
    해설
    ① 3.11
    ② 2.53
    ③ 2,975,000
    ④ 3.11
    ⑤ 1.64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에 나오는 공사 종류·대상액별 계상기준표의 수치다.

    • 건축공사 5억원 미만 — 3.11%.
    • 토목공사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2.53%.
    • 중건설공사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기초액 — 2,975,000원.
    • 중건설공사 50억원 이상 — 3.11%.
    • 특수건설공사 50억원 이상 — 1.64%.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만 대상액 × 비율 + 기초액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구간은 대상액 × 비율로 계산한다.

    혼동 주의: 건축 5억원 미만과 중건설 50억원 이상은 둘 다 3.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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