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4-3/20-3/15-2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 | [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36
출제 24-3/20-3/15-2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한 도급인의 이행사항을 5가지 쓰시오.① 작업장 ( ① )
② ( ② ) 운영 및 대피훈련
③ 수급인 ( ③ ) 실시 확인
④ ( ④ ) 구성·운영
⑤ 수급인 안전보건교육 ( ⑤ ) 지원
해설
① 순회점검
② 경보체계
③ 안전보건교육
④ 안전보건 협의체
⑤ 장소·자료
② 경보체계
③ 안전보건교육
④ 안전보건 협의체
⑤ 장소·자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일할 때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수급인에게 맡기지 않고 도급인이 직접 이행하는 의무다.
- 작업장 순회점검 — 건설업·제조업 등은 2일에 1회 이상, 그 밖의 업종은 1주일에 1회 이상 한다.
-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훈련 — 발파·화재·폭발·붕괴·지진 등에 대비한다.
- 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수급인이 자기 근로자를 실제로 교육했는지 확인한다.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인과 모든 수급인이 참여하고 매월 1회 이상 회의한다.
- 안전보건교육 장소·자료 지원 — 수급인이 교육할 장소와 자료를 제공한다.
이 밖에 위생시설 이용 협조, 같은 장소 작업의 시기·내용 조정도 도급인의 이행사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