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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19-4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를 … | [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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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19-4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를 5가지 쓰시오.
① ( ① )이(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기계·기구 등이 ( ② )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③ ( ③ ) 설치가 필요한 장소
④ 비계 또는 ( ④ )을(를) 설치·해체하는 장소
⑤ 건설용 ( ⑤ )을(를) 운행하는 장소
해설
①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
② 넘어지
③ 안전난간
④ 거푸집
⑤ 리프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를 정해 두었다. 현행 법령에서는 시행령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다.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다.
  •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로, 전도 위험이 있다.
  • 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한 장소로, 개구부·작업발판 단부처럼 추락 위험이 있는 곳이다.
  •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해체하는 장소로, 가설구조물의 붕괴·추락 위험이 있다.
  •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로, 끼임·추락·낙하 위험이 있다.

외우는 요령: 붕괴·전도·난간·가설(비계·거푸집)·리프트 순으로 묶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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