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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19-4/18-4충전부분에 접촉·접근하여 감전위험이 있는… | [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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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19-4/18-4

충전부분에 접촉·접근하여 감전위험이 있는 경우,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 하는 방호조치를 쓰시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 ① )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 ② )이나 ( ③ )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 ④ )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등 관계 근로자 외 ( ⑤ )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 ⑥ ) 등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철탑 위 등 ( ⑦ )되어 접근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① 폐쇄형 외함
② 방호망
③ 절연덮개
④ 절연물
⑤ 출입 금지
⑥ 위험표시
⑦ 격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충전부에 접촉·접근해 감전될 위험이 있으면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방호하도록 정한다. 핵심은 충전부를 감싸거나 덮거나 사람과 떼어 놓는 것이다.

  • 폐쇄형 외함 — 충전부를 밀폐된 함 안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한다.
  • 방호망·절연덮개 — 절연효과가 충분한 망이나 덮개를 설치한다.
  • 절연물 —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충전부를 완전히 덮어 감싼다.
  • 출입 금지·위험표시 — 발전소·변전소처럼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설치하고 위험표시로 방호를 강화한다.
  • 격리 — 전주 위·철탑 위처럼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높은 곳에 설치한다.

외우는 요령: 감싸기(외함·절연물), 덮기(방호망·덮개), 떼어놓기(출입금지·격리)의 세 갈래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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