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출제 25-2/21-2/19-1/18-2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중 유해… | [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9

출제 25-2/21-2/19-1/18-2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지상높이가 ( ①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최대 지간길이가 ( ② ) 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 ③ )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연면적 ( ④ ) m2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깊이 10 m 이상인 ( ⑤ )
해설
① 31
② 50
③ 2천만(20,000,000)
④ 5,000
⑤ 굴착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고위험 건설공사의 규모 기준을 정하고 있다.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다.
  •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다.
  • 다목적댐·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 공사다.
  • 연면적 5,000m2 이상인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다.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다.

혼동 주의: 건축물은 높이 31m 이상 외에 연면적 3만m2 이상인 경우도 대상이다. 냉동·냉장창고는 신축이 아니라 설비·단열공사가 대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