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6-1/15-4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를 5가지 쓰시오… | [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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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15-4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를 5가지 쓰시오. (단, 혼합기·파쇄기 및 분쇄기 제외)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④ ( ④ )
⑤ ( ⑤ ) / 곤돌라
해설
① 프레스
② 전단기
③ 크레인
④ 리프트
⑤ 압력용기
② 전단기
③ 크레인
④ 리프트
⑤ 압력용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 가운데 대표적인 5종이다.
- 프레스·전단기는 금형이나 칼날 사이에 끼이거나 잘릴 위험이 큰 기계다.
- 크레인은 정격하중 2톤 미만인 것이 대상에서 빠진다.
- 리프트는 화물이나 사람을 올리고 내리는 양중기라 추락·낙하 위험이 크다.
- 압력용기는 내부 압력 때문에 파열·폭발할 수 있는 설비다.
같은 목록에 곤돌라·국소배기장치·원심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컨베이어·산업용 로봇도 있다.
검사는 설치 후 3년 이내에 처음 받고 그 뒤 2년마다 받는 것이 원칙이다.
혼동 주의: 건설현장의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마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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