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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당 지급이 가능한 작업을 5가지 쓰시오.
① ( ① ) 이용 작업
② 콘크리트 파쇄작업(2m 이상 구축물)
③ 깊이 ( ② ) 이상 지반 굴착작업
④ ( ③ ) 보강, 동바리 설치·해체작업
⑤ 터널 내 굴착, 터널거푸집 조립·콘크리트 작업
해설
① 건설용 리프트·곤돌라
② 2m
③ 흙막이지보공
(그 외: 깊이 2m 이상 암석 굴착작업, 거푸집지보공 조립·해체작업, 비계 조립·해체·변경작업,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m 이상) 해체·파괴작업, 전압 75V 이상 정전·활선작업, 맨홀작업·산소결핍장소 작업 등)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관리감독자 수당은 관리감독자가 위험도 높은 작업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직접 수행할 때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

  • 건설용 리프트·곤돌라 이용 작업 — 양중설비에서 추락·낙하 위험이 있다.
  • 콘크리트 파쇄작업 — 높이 2m 이상 구축물에 한하며, 파편 비산·붕괴 위험이 있다.
  • 깊이 2m 이상 지반 굴착작업 — 굴착면 붕괴 위험이 있다.
  • 흙막이지보공 보강, 동바리 설치·해체작업 — 흙막이지보공은 굴착면이 무너지지 않게 받치는 가설 구조물이다.
  • 터널 내 굴착, 터널거푸집 조립·콘크리트 작업 — 밀폐 공간에서 붕괴 위험이 있다.

이 밖에 깊이 2m 이상 암석 굴착, 거푸집지보공 조립·해체, 비계 조립·해체·변경, 높이 2m 이상 콘크리트 공작물 해체·파괴, 전압 75V 이상 정전·활선작업, 맨홀·산소결핍장소 작업도 수당 지급 대상이다. 공통 기준인 "2m"를 중심으로 묶어 외우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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