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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 용어

동바리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출제 용어

같은 말: 거푸집 동바리, 거푸집동바리, 거푸집지보공

동바리는 거푸집과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하중을 받아 지반까지 전달하는 임시 지주이다.

슬래브·보 거푸집 아래에 파이프 서포트·강관틀·조립강주·시스템 동바리·보 형식 동바리 등으로 세우며, 좌굴과 침하를 함께 막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공통 조립 기준)와 제332조의2(유형별 기준)가 정하며,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 쓰지 않고 이을 때는 볼트 4개 이상,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한다는 수치가 가장 자주 출제된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공통 조립 기준(규칙 제332조) 9가지

    받침목·깔판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침하 방지 조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상부·하부 동바리를 동일 수직선상에 두고 깔판·받침목에 고정, 개구부 상부에는 견고한 받침대, U헤드 등 단판이 없는 동바리 상단에 멍에를 올릴 때는 단판 설치·고정,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 강재 접속부·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 깔판·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기, 깔판·받침목을 이어 쓸 때는 단단히 연결.

    규칙 제332조 · 기출 2건
  2. 파이프 서포트(규칙 제332조의2)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을 것, 이어서 쓸 때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로 이을 것, 높이가 3.5m를 초과하면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변위를 방지할 것. 한 방향만 걸면 직각 방향의 좌굴 길이가 줄지 않으므로 '2개 방향'이 핵심이다.

    규칙 제332조의2 · 기출 2건
  3. 다른 유형별 기준

    강관틀은 틀 사이에 교차가새,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띠장틀 설치. 조립강주는 높이 4m 초과 시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의 겹침길이를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보 형식 동바리는 접합부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용접으로 양끝을 고정하며 설계도서를 준수한다.

    규칙 제332조 · 기출 2건
  4. 콘크리트 타설작업(규칙 제334조)

    당일 작업 시작 전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지반 침하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 작업 중 감시자를 배치해 확인하고 이상 시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 붕괴 우려 시 충분한 보강조치, 설계도서상 양생기간을 지켜 해체, 편심이 생기지 않게 골고루 분산 타설.

    규칙 제334조 · 기출 2건
  5.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 작업(규칙 제333조제1항)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비·눈 등 날씨가 몹시 나쁘면 작업 중지, 재료·기구·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달줄·달포대 사용.

    기출 1건
  6. 개정·지침 주의

    2023년 11월 14일 개정으로 거푸집 조문의 '지보공'이 '동바리'로 바뀌고 강관 인장강도·신장률 기준(별표10)은 삭제돼 출제 대상이 아니다.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은 강관 지주 3본 이상 이음 금지, 높이 3.6m 이상이면 1.8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으로 정해 법령 수치(3.5m 초과 시 2m 이내)와 다르므로 발문이 법령을 물으면 법령 수치로 답한다.

    기출 2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3. 상부ㆍ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ㆍ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4.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출제 현황2013~2026 · 370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이 용어 기출 50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동바리란?

거푸집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하중을 받쳐 지반으로 전달하는 임시 지주로, 파이프 서포트·강관틀·조립강주·시스템 동바리 등이 있다.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의 수치 기준은?

3개 이상 이어 쓰지 않고, 이을 때는 볼트 4개 이상 또는 전용철물을 쓰며,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한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