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건설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기사 출제 용어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거푸집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은 갱 폼, 슬립 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을 열거한다.
시험에서는 종류 4가지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종류
갱 폼
규칙 제331조의3 · 기출 2건(gang form), 슬립 폼 (slip form), 클라이밍 폼 (climbing form), 터널 라이닝 폼 (tunnel lining form),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4가지를 물으면 이름이 명시된 앞의 4종을 쓴다. - 2
각 폼의 특징
갱 폼은 외벽용 대형 거푸집으로 크레인으로 통째로 인양·
기출 3건전용, 슬립 폼은 콘크리트를 치면서 연속으로 밀어 올림 (사일로· 굴뚝), 클라이밍 폼은 타설한 벽체를 타고 한 층씩 상승, 터널 라이닝 폼은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용 이동식 거푸집. - 3
갱 폼 조립등
(조립· 이동· 양중· 해체) 준수사항 5가지 범위·
규칙 제331조의3 · 기출 1건작업절차를 근로자에게 미리 주지,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하는 이동통로 설치, 지지· 고정철물 수시점검과 교체,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 (매달기 전 고정철물 해체 금지),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로 인양 금지. - 4
갱 폼 외
(슬립· 클라이밍· 터널 라이닝 폼 등) 조립등 작업 시 거푸집 부재 변형과 연결·
규칙 제331조의3지지재 이상 확인, 이동· 양중· 운반 장비의 고장· 오조작 위험 장소 출입금지, 설계도서의 양생기간 준수나 콘크리트면에 견고한 지지,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 - 5
설계변경 요청 대상 가설구조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높이 31m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 거푸집 동바리,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동력으로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규칙 제331조의3 - 6
혼동 주의
유로폼·
기출 3건합판 거푸집은 발판을 따로 설치하므로 일체형이 아니다. 옛 해설이 인용하는 제337조는 현행 제331조의3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원문 발췌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ㆍ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거푸집을 말한다.
1. 갱 폼(gang form)
2. 슬립 폼(slip form)
3.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4.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5.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4.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
5. 갱 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 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않을 것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타설(打設)된 콘크리트가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部材)]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구조물)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출제 현황2013~2026 · 43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함께 보는 용어
자주 묻는 질문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 설치·
갱 폼을 해체할 때 순서는?
먼저 인양장비에 매단 뒤에 작업하고, 매달기 전에는 지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