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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보여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① 갱 폼(Gang Form)
② 슬립 폼(Slip Form)
③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④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⑤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제1항.
정의부터 — 거푸집의 설치·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입니다.
다섯 가지를 쓰임새로 구분해 외우세요.
갱 폼 — 아파트 외벽용 대형 강재 거푸집. 크레인으로 통째로 층간 이동.
슬립 폼 — 사일로·굴뚝·교각처럼 단면이 일정한 구조물을 따라 연속으로 미끄러지듯 올라가며 타설.
클라이밍 폼(ACS) — 유압으로 스스로 기어오르는 방식. 초고층 코어 벽체.
터널 라이닝 폼 — 터널 복공(라이닝) 타설용 이동식 강재 거푸집.
그 밖의 일체형 — 다섯째 호가 포괄 조항입니다.
이 다섯 열거 자체가 단답으로 출제되고, 각 유형의 조립등 작업 준수사항이 서술형으로 출제됩니다.
갱 폼의 조립등(제2항) 다섯 호 — 조립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 주지 /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 설치 /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 수시점검·이상 시 교체 / 조립·해체 시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매달기 전에 지지·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로 인양 금지.
갱 폼 외(제3항) 네 호 —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지지재의 이상 유무 확인 / 이동·양중·운반 장비의 고장·오조작 등 위험 장소 출입금지 / 콘크리트 굳기·거푸집 무게·풍압에 의한 갑작스런 이탈·낙하 우려 시 양생기간 준수 또는 콘크리트면에 견고하게 지지 / 연결 또는 지지 형식으로 조립된 부재는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
공통 원리 두 가지만 기억해도 서술형이 풀립니다. '매단 후 해체'(지지를 먼저 다 풀면 그 순간 낙하)와 '사람 태우고 인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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