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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사… | 2016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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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수치를 포함하여 쓰시오.

해설

①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③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는 동바리 유형별 조립 기준을 정하며, 파이프 서포트는 다음을 지켜야 한다.

  •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쓰지 않는다. 이음부가 늘수록 좌굴(가늘고 긴 기둥이 옆으로 휘며 꺾이는 현상)에 약해지기 때문이다.
  • 이어서 쓸 때는 4개 이상의 볼트나 전용철물로 이음부가 어긋나지 않게 고정한다.
  • 높이가 3.5m를 넘으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변위를 막는다. 한 방향만 잡으면 직각 방향으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우는 요령: 3개 이상 이음 금지, 볼트 4개, 3.5m를 넘으면 2m마다 2방향으로 묶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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