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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6년 4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하층 벽체 앞 넓은 바닥에 철근이 격자로 깔려 있고, 그 위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붐이 뻗어 나온 타설장비가 콘크리트를 쏟아 내고, 작업자 여러 명이 삽과 미장기로 콘크리트를 고르게 펴고 있다.

해설

①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④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동바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업주가 지킬 사항을 정한다.

  • 작업 전 점검 —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변형·변위·지반 침하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다.
  • 작업 중 감시 — 감시자를 두어 변형·침하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 보강조치 — 거푸집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면 충분히 보강한다.
  • 양생기간 준수 — 설계도서상 양생기간이 지나 콘크리트가 스스로 버틸 수 있을 때 해체한다.
  • 편심 방지 — 한곳에 몰아 부으면 그 아래 동바리에 하중이 쏠리므로 골고루 나눠 타설한다.

작업 전 점검 → 작업 중 감시·보강·분산 타설 → 작업 후 해체의 시간 순서로 외우면 빠뜨리지 않는다. 혼동 주의: 콘크리트 타설장비(펌프카) 사용 시 준수사항은 제335조로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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