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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보 벽체 슬라브 등의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해설

네 번째는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것이다.

이 조문은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에 적용된다.

해체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지지를 하나씩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남은 부재에 하중이 몰려 갑자기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버팀목 설치 후 인양장비에 매단 상태에서 해체하도록 한 것이다.

달줄·달포대는 손으로 던져 주고받다 떨어뜨리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비계 조립·해체 규정에도 같은 문구가 나온다.

거푸집동바리 조립 시 준수사항도 함께 본다 — 깔목·깔판 등으로 침하 방지, 개구부 상부에 설치할 때는 견고한 받침대 설치,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로 접합, 파이프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 사용 금지·이을 때는 4개 이상 볼트 사용,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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