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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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②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③ 상부·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④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⑤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⑥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⑦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⑧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⑨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단히 연결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아홉 호를 세 갈래로 나누면 정리됩니다. 발밑(①⑧⑨), 서 있는 자세(②③), 이어 붙이는 자리(④⑤⑥⑦)입니다.
③의 ‘동일 수직선상’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동바리를 이어 쌓을 때 위아래가 어긋나면 그 지점에 휘는 힘(모멘트)이 걸립니다. 동바리는 곧게 눌리는 힘에만 강한 부재라 옆으로 휘는 순간 좌굴로 꺾입니다.
⑧의 ‘2단 이상 끼우지 마라’도 같은 이유입니다. 깔판을 여러 겹 쌓으면 층 사이가 미끄러집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판재를 겹칠 것이 아니라 조절형 받침이나 알맞은 길이의 동바리를 써야 합니다.
⑤의 U헤드는 동바리 상단의 U자형 받침입니다. 단판이 없는 동바리 위에 멍에(각재)를 그냥 올리면 둥근 관 위에 각재를 얹는 꼴이라 미끄러져 빠집니다. ⚠️ 조문 문구는 ‘단판이 없는 동바리’입니다(‘있는’으로 잘못 옮긴 옛 자료 주의).
④의 개구부 상부는 아래가 비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대로 동바리를 세우면 지지할 바닥이 없으므로 별도의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⑦의 전용철물 — 철사·노끈 결속은 금지입니다. 접속부·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로만 잇습니다.
①이 침하 대책의 전부입니다. 받침목·깔판은 하중을 넓게 펴는 방법이고, 콘크리트 타설·말뚝박기는 바닥 자체를 단단하게 바꾸는 방법입니다.
동바리 유형별 추가 조치(제332조의2)와 구분하세요. 파이프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입니다. 발문이 ‘동바리 조립’이면 제332조, ‘파이프 서포트’면 제332조의2 제1호(파이프서포트 동바리)입니다.
타설 중의 마지막 방어선은 제334조의 작업 전 점검 · 감시자 배치 · 편심 방지 분산 타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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