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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조립 시 안전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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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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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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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1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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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해설
동바리는 거푸집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하중을 받는 임시 지주이므로, 좌굴과 침하를 함께 막아야 한다. 규칙은 모든 동바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치와 유형별 조치를 나누어 규정한다. 침하 방지 조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상부와 하부 동바리를 동일 수직선상에 두는 것 등은 유형을 가리지 않는 공통 요건이다.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유형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수평연결재를 한 방향으로만 설치하면 그 직각 방향으로는 여전히 자유장이 3.5미터를 넘어 좌굴 길이가 줄지 않는다. 두 방향으로 걸어야 비로소 지주의 좌굴 길이가 2미터 단위로 분할되므로 '2개 방향'이 핵심이다. 같은 취지로 조립강주는 높이 4미터를 초과하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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