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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수자원시설(댐)에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4,500,000,000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
[조건] 중건설공사 / 대상액 5억~50억 미만 구간(요율 3.05%, 기초액 2,975,000원)
관리비 = 대상액 × ( ① ) + ( ② )
= ( ③ ) 원
해설
① 요율
② 기초액
③ 원


[해설]

대상액 5억~50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대상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

관리비 = 대상액 × 요율(①) + 기초액(②)이므로,
4,500,000,000×0.0305=137,250,0004{,}500{,}000{,}000 \times 0.0305 = 137{,}250{,}000
137,250,000+2,975,000=140,225,000137{,}250{,}000 + 2{,}975{,}000 = 140{,}225{,}000 원(③)

요율만 곱하는 50억원 이상 구간과 달리 기초액을 함께 더하는 것이 중간 규모(5억~50억원 미만) 공사의 계산식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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