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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4-1

다음 중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 4가지를 고르시오.
①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 울타리
②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③ 경사법면의 보호망
④ 개인보호구, 개인장구의 보관시설
⑤ 현장사무소의 휴게시설
⑥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
⑦ 안전교육장의 설치비
⑧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⑨ 실내 작업장의 냉·난방 시설 설치비 및 유지비
⑩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사용비
사용 불가: ( ① ), ( ② ), ( ③ ), ( ④ )
해설
① ⑤
② ⑥
③ ⑨
④ ①
(정답: ①, ⑤, ⑥, ⑨)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재해·건강장해 예방에 직접 쓰이는 비용에만 쓸 수 있다.

  • 공사장 경계표시용 가설 울타리는 공사 구역을 관리하는 가시설이어서 공사비로 처리한다.
  • 현장사무소의 휴게시설은 재해예방 설비가 아니라 편의·복리 시설로 본다.
  •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는 작업 위험과 무관한 피복 지급 성격이라 제외된다.
  • 실내 작업장의 냉·난방 시설 설치비와 유지비는 일반 근로환경 설비로 본다.

혼동 주의: 경사법면 보호망은 토사 붕괴·낙석으로부터 근로자를 지키는 시설이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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