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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채우시오.① 작업 준비 및 작업 ( ① ) 수립
② 작업장 내 ( ② )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 ③ ) 비치
④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 ④ ) 등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 ⑤ ) 등의 조치
⑥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 ⑥ )교육 등 비상조치
해설
① 절차
② 위험물
③ 소화기구
④ 용접방화포
⑤ 환기
⑥ 피난
② 위험물
③ 소화기구
④ 용접방화포
⑤ 환기
⑥ 피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2항은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지킬 사항을 정한다.
-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 작업 전에 순서와 방법을 정해 둔다.
-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 불씨가 닿으면 안 되는 물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다.
-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 주변 가연물을 보호하고 초기에 불을 끌 수단을 둔다.
-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 불꽃·불티가 튀어 가연물에 옮겨붙지 않게 덮는다.
- 환기 등의 조치 — 인화성 증기·가스가 남아 폭발하지 않게 한다.
-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 불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를 교육한다.
혼동 주의: 통풍·환기가 부족한 장소에서는 환기를 위해 산소를 사용하면 안 된다(같은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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