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4-2건설공사 도급인 사업장에서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때 그 구성… | [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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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건설공사 도급인 사업장에서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때 그 구성원을 쓰시오.① 근로자위원 : 전체 사업의 ( ① ), ( ②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사용자위원 : ( ③ ), 관계수급인의 각 ( ④ ), ( ⑤ )
해설
① 근로자대표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도급인 대표자
④ 대표자
⑤ 안전관리자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도급인 대표자
④ 대표자
⑤ 안전관리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의 노사협의체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준에서 서로 짝을 이루도록 구성한다.
- 근로자대표 — 도급·하도급 사업을 모두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이며, 없으면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으로 갈음한다.
- 도급인 대표자 — 전체 사업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위원의 중심이 된다.
- 대표자 — 관계수급인 각 회사의 대표자이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관계수급인이 대상이다.
- 안전관리자 — 1명.
외우는 요령: 관계수급인 쪽 근로자대표와 대표자는 모두 20억원 이상 공사에서만 들어가며, 보건관리자는 선임 대상 사업장일 때만 사용자위원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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