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출제 13-1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할 때 점검반으로 구성하여… | [건설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론 상세 페이지

24

출제 13-1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할 때 점검반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사람 3가지를 쓰시오.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의 근로자 각 1명
해설
① 도급인
② 관계수급인
③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과 합동으로 안전·보건점검을 해야 한다.

  • 도급인 — 원청 사업주 측 대표다.
  • 관계수급인 — 하청 사업주 측 대표다.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 실제 작업하는 원청·하청 근로자의 시각을 반영한다(관계수급인 근로자는 해당 공정만).

혼동 주의: 점검 주기는 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이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업종은 분기에 1회 이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