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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건설공사도급인 사업장에서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때 그 구성원을 쓰… | 202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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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건설공사도급인 사업장에서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때 그 구성원을 쓰시오.

해설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사용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해설

노사협의체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갈음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구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대상이다.

구성의 핵심은 수급인까지 들어온다는 점이다. 근로자위원에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위원에는 그 수급인의 대표자가 각각 포함된다. 원청과 하청이 같은 테이블에 앉는 구조다.

여기에 보건관리자 1명(선임 대상인 경우)이 사용자위원으로 들어가고, 합의하면 관계수급인 근로자·사업주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회의는 2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며, 의결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시행령 제63조·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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