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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2-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① ( ①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는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 ② )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 ③ )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 ④ )을 가진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① 거짓
② 검사
③ 내용
④ 자격
② 검사
③ 내용
④ 자격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사항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다.
- 거짓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로, 이때는 반드시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 검사 — 인정만 받아 놓고 실제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다.
- 내용 — 검사는 했지만 인정받은 프로그램의 내용(검사 주기·방법 등)대로 하지 않은 경우다.
- 자격 —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실무경험을 갖춘 자격자나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다.
혼동 주의: 네 사유 모두 취소·개선명령 대상이지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만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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