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4-1/17-1/12-1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 | [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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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17-1/12-1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종류를 쓰시오.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 ① ) 이상인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 ② )가 발생한 사업장
③ ( ③ )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 ④ )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해설
① 2배
② 중대재해
③ 직업성 질병자
④ 사업장 주변
② 중대재해
③ 직업성 질병자
④ 사업장 주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아래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재해가 유난히 잦은 곳이다.
-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법정 조치를 어겨 큰 사고를 낸 곳이다.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작업환경이 유해하다고 의심되는 곳이다.
-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 외부 주민까지 위협한 곳이다.
혼동 주의: 안전보건진단 없이 개선계획 수립만 명할 수 있는 대상에는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등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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