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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4-4

다음 물음에 사업장을 각각 쓰시오.
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 ① )보다 높은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 ② )가 발생한 사업장
③ ( ③ )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 ④ ) 이상인 사업장
② ( ⑤ )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해설
① 평균 산업재해율
② 중대재해
③ 유해인자
④ 2배
⑤ 직업성 질병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은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사업주가 바로 수립하는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안전보건진단을 먼저 받게 하는 대상이다.

  • 평균 산업재해율 — 같은 업종·규모의 평균보다 재해율이 높으면 수립대상이다.
  • 중대재해 —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다.
  • 유해인자 — 작업환경에서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넘은 사업장이다.
  • 2배 — 진단명령은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일 때라 기준이 더 엄격하다.
  • 직업성 질병자 —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3명 이상) 발생하면 진단 대상이다.

혼동 주의: 일반 수립대상은 평균 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이고, 진단 후 수립대상은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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