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1건설기술 진흥법령상 건설공사 참여자가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 [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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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건설공사 참여자가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경우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① 사고발생 ( ① ) 및 ( ② )
② 사고발생 ( ③ )
③ ( ④ )
④ 향후 ( ⑤ )
해설
① 일시
② 장소
③ 경위
④ 조치사항
⑤ 조치계획
② 장소
③ 경위
④ 조치사항
⑤ 조치계획
[해설]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알린다.
- 사고발생 경위 — 어떤 과정을 거쳐 사고에 이르렀는지 알린다.
- 조치사항 — 이미 취한 응급·안전 조치를 알린다.
- 향후 조치계획 — 복구·재발방지 같은 앞으로의 대응을 알린다.
외우는 요령: '언제·어디서 → 어떻게 → 무엇을 했고 → 무엇을 할지' 순서로 묶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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