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 하위가 아니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만 하급심을 기속하고, 같은 종류의 다른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은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이를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적 견해표명이 위법한 경우에도 취소가 절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신뢰이익과 취소로 달성할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취소 여부를 정한다.
-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보충성이 있어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본안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정지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던 사실은 그대로 유지된다.
- 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별도의 취소 없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지만, 본안 청구가 적법해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근로복지공단의 개별 사업장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보험료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 참모총장의 명예전역 수당지급대상자 추천·불추천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비납부통지는 공법상 의무를 확정하는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 ㄱ: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더라도 원고가 추가 사유의 심리·판단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추가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ㄴ: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사유에만 미치므로, 추가가 허용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 ㄷ: 원고가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제한 법리의 적용을 주장하는지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ㄱ: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해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에 기초하거나 매출 감소가 상당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리다.
- ㄴ: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취소처분에 대하여는 법무사뿐 아니라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 ㄷ: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소방청장에게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ㄹ: 공용부분 대수선 관련 허가·사용승인 등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ㅁ: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으로 인근 주민이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원고적격이 없다.
-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권한이 수임관청에 이전되므로 수임관청이 자기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 내부위임만 받은 행정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항고소송의 피고는 실제 처분명의자인 그 행정청이다.
- 전결 규정은 내부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해 보조기관이 처분청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무효의 처분은 아니다.
-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시·도지사는 개별법에 근거가 없어도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일반 근거규정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다.
- 행정청의 직무범위를 정한 조직규범만으로는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통치행위가 아니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해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자의적 해석의 염려가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내부준칙에 따른 행정관행이 확립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 적법한 신청이 있더라도 행정청은 응답의무를 질 뿐, 신청 내용대로 처분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거부처분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으로 다툴 수 있다.
- 골프연습장 신고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설치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물이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 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은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포괄위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ㄴ: 부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은 행정기본법상 법령에 해당한다.
- ㄷ: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제재처분 기준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ㄹ: 구체적 규범통제에서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규정은 해당 사건에서 적용이 배제될 뿐 일반적으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 ㅁ: 하위 행정입법 없이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그와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그 후행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형량하자의 법리는 입주업체의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입안 제안 거부처분이 형량하자로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제안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계획을 수립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에 의한 보호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불가쟁력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효력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아니므로, 기초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어 모순 주장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행정대집행이라는 간이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면 민사상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선택 재량이 없다.
-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것은 철거의무에 부수하여 가능하므로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개념에서는 행정상 강제가 제외되므로 행정대집행은 제재처분이 아니다.
-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해당 행정형벌법규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해석으로 과실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 처벌은 영업주 자신의 감독의무 위반에 근거하므로, 종업원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영업주만 처벌할 수 있다.
- 과태료부과에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다투게 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는 육지뿐 아니라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도 자치권한이 미친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역변경 시 새로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는 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하고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두 포함된다.
-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는 의사표시는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도 알 수 있다면 처분에 묵시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처리기간 규정은 신속한 처리를 위한 훈시규정이므로, 기간을 넘겨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해지지 않는다.
- 국가에 대한 처분에도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전자문서 신청은 행정청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보고,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전자문서로 처분할 수 있다.
- ㄱ: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이므로 틀리다.
- ㄴ: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다.
- ㄷ: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 ㄹ: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판례·관례 등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국과의 조약 체결까지 요하지 않는다.
- 공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지므로, 경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경우도 포함된다.
- 전보인사가 법령상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매매대금 과부족금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 농업손실 보상도 토지보상법상 재결절차를 거친 뒤에야 행정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여 사업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용역 운영계약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로서 처분에 해당하며 사법상 계약이 아니다.
-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용도폐지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농로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 지정이나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이 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공용개시를 하였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그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로 볼 수 없다.
- ㄱ: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처분의 당사자이고 제3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ㄴ: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는 재심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 ㄷ: 재심사 신청은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일부 취소와 일부 변경도 포함된다.
- ㄹ: 행정청의 직권취소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부실 작성 여부는 조사 환경·조건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반드시 전문가가 멸종위기종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부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에서 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고 한 승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부실의 정도가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수준이 아니더라도, 그 부실은 승인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 대상지역 밖의 주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ㄱ: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는 당연퇴직사유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ㄴ: 직무와 관련한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당연퇴직사유이다.
- ㄷ: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선고유예는 당연퇴직사유로 열거된 범죄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ㄹ: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당연퇴직사유이다.
- ㅁ: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는 당연퇴직사유이다.
- 도로점용허가에 붙인 의무 부과 부관의 이행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한 행정청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보조금 교부결정에는 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행정청은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행정기본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 부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이후 근거 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 ㄱ: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특허이다.
- 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는 오염물질 배출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적 성격의 재량행위이다.
- ㄷ: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공물의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특허이다.
- ㄹ: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는 공사 시행 권한을 부여하는 특허이다.
- ㅁ: 주파수할당은 특정 주파수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이다.
- ㅂ: 기부금품 모집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강학상 허가로서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계속 신고 없이 영업하면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효과는 승계 신고를 허가관청이 수리한 때 발생한다.
- 양도 당시 취소사유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원인 사실이 이미 있었다면 그 후 발생한 취소사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회사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공법상 관계를 포함하여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존속회사에 승계된다.
- ㄱ: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자동적 처분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ㄴ: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 결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자의 시정·해소 노력 유무도 고려해야 하므로 틀리다.
- ㄷ: 과거 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재량권 행사는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ㄹ: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 보장을 위한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통령이 발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 하위의 효력을 가진다.
사인이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및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의 시장접근 제한 금지 조항 위반을 주장하여 직접 국내 법원에 해당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급심 재판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은 같은 종류의 다른 사건에도 미친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은 기본법의 특성상 선언적 효력만 가질 뿐 그 자체로서는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위법하더라도 이에 대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신뢰가 형성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사인이 GATS·한-EU FTA 위반을 주장하여 국내 법원에 직접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이들 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이어서 사인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판례는 협정 위반을 독립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행정쟁송상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이 허용된다.
집행정지결정은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법령상 수인의무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해당 토지의 ‘일시 사용’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별도로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 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일시 사용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소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수인의무 있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군인사법」상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명예전역 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절차’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수당지급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신청자 중 일부를 추천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수가 비법인 임의단체인 양식계의 계장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새로 임명한 행위는 통상의 행정처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비납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군수가 양식계 계장을 해임하고 새로 임명한 행위가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해임·임명행위가 통상의 행정처분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보기>에서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甲은 乙구청장에게 건축물용도변경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乙구청장은 “甲의 사업계획은 ‘관할 구역에 이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많아 신규 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건설폐기물법상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이하 ‘당초 거부처분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乙구청장은 이 사건 소송에서 “甲의 사업계획은 ‘환경오염 우려’와 ‘인근 주거지역, 교육시설에의 악영향’을 고려하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이하 ‘추가 거부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하였다.<보 기>
ㄱ. 당초 거부처분사유와 추가 거부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甲이 추가 거부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다면 추가 거부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
ㄴ.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 거부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아니한 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乙구청장이 추가 거부처분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ㄷ. 乙구청장이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 거부처분사유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甲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甲에게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을 주장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ㄱ·ㄴ·ㄷ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제한은 원고의 방어권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보기>에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ㄱ.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기존 약국개설자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기초하고 있었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관한 기존 약국개설자의 매출 감소가 상당해야만 한다.
ㄴ.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 또는 채용승인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ㄷ.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 소방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ㄹ.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ㅁ.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자연도 수정・보완이 고시된 경우,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은 생태・자연도 등급권역을 변경한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ㄱ, ㄴ, ㄷ
ㄱ, ㄷ, ㅁ
ㄱ, ㄹ, ㅁ
ㄴ, ㄷ, ㄹ
ㄴ, ㄹ, ㅁ
옳은 것은 ㄴ·ㄷ·ㄹ이다.
원고적격은 근거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지로 판단하며, 판례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나 국가기관에도 이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되어야 한다.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 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시・도지사는 개별법에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조직법」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라도 법률이 아닌 조례나 규칙으로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도 조례나 규칙으로는 위탁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행정의 법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에서 직접 행정청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조직규범은 당연히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서훈취소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이므로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법문언에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어 해당 법문언의 의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면 이는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경우,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청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되었더라도, 그러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에 기인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기인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처분의 하자를 알고 있었으므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인의 신청이 적법한 경우라도 행정청은 신청된 내용대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에 기한 경우라도 민원서류에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면 보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청이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상대방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고 할지라도 그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단순한 착오에 기한 경우라도 실질적 요건의 흠은 보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보완 대상을 원칙적으로 형식적·절차적 요건으로 보면서도, 실질적 요건의 흠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 사정에 기한 경우에는 보완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보기>에서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ㄱ.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률은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
ㄴ. 부령의 위임을 받아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은 「행정기본법」상 법령에 해당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단순히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이라 할 수 없으며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ㄹ.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한 법규명령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ㅁ. 법률의 위임이 있더라도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ㄱ, ㄹ
ㄴ, ㅁ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ㅁ
옳은 것은 ㄴ·ㅁ이다.
행정기본법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을 법령에 포함시키고, 판례는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행정입법 작위의무가 없다고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법 소정의 공청회를 열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수용재결처분은 무효이다.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한 경우, 그 후행 도시계획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행정청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적용되는 형량하자의 법리는 사인인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이익형량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청에 그 입안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보호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
공청회를 열지 않은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수용재결처분이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청회 절차를 누락한 하자는 도시계획결정의 취소사유에 그치고 당연무효가 아니며,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관할 A행정청은 甲 소유의 건축물이 위법함을 이유로 甲에 대해 철거명령을 하였으나, 甲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철거명령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철거명령의 기초가 된 건축물의 위법성에 관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甲은 더 이상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A행정청은 甲의 철거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것인지 민사상 강제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A행정청이 행정대집행에 착수하였으나 甲이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甲에 대한 철거명령이 적법하더라도 그에 따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A행정청에 있다.
甲의 철거의무 불이행에 대해 A행정청이 하는 행정대집행은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에 해당한다.
대집행 계고처분의 요건인 보충성과 공익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대집행법상 계고는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판례는 그 주장·입증책임을 처분 행정청에 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한다.
과실행위를 행정형벌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며, 관련 행정형벌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 등을 고려한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던 중 금지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양벌규정이 있더라도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주만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과태료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설명이 옳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고, 재판 확정 후라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 의해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는 ‘재산’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의미하고, 채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관할 귀속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는 해당 매립지와 인접해 있어 그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두 포함된다.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다.
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귀속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이 문서로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절차법」이 처분의 처리기간을 정하도록 한 것은 신청에 따른 사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사정은 의견제출 기회 제공의 예외 사유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자문서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처분상대방이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사정이 의견청취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대방이 위반사실을 시인했더라도 처분의 내용이나 정도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이익이 있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보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보 기>
ㄱ.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ㄴ.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다.
ㄷ.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공개 청구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ㄹ.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ㄱ은 틀리고 ㄴ·ㄷ·ㄹ은 옳으므로 ㄱ(×), ㄴ(○), ㄷ(○), ㄹ(○)의 조합이 맞다.
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하면서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개하도록 정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공법인은 국가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가 포함되나,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었다면, 그러한 사유만으로도 그 전보인사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과실의 정도를 가리지 않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자동차사고에서 공무원이 운행자에 해당하면 경과실·중과실을 불문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협의취득이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없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으로 농업의 손실을 입게 된 자는 같은 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농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할 수도 있다.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도 당사자가 다시 협의하여 취득·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토지보상법이 수용재결 후 협의를 금지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라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 운영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그 계약의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
행정재산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용도폐지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농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지 않는 한 행정재산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기 전에 유지를 조성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이라고 볼 수 있다.
공용개시로 사권 행사가 제한된 사인 소유 도로부지 소유자는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도로법상 손실보상 규정이 도로법에 의한 처분 등으로 생긴 손실을 대상으로 할 뿐, 공용개시로 인한 사권 제한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보기>에서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보 기>
ㄱ. 제3자는 행정상 강제가 아닌 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철회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ㄴ. 처분 업무를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는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ㄷ. 처분의 재심사 신청 내용에는 처분의 일부 취소와 일부 변경도 포함된다.
ㄹ. 행정청의 적법한 처분에 대한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옳은 것은 ㄴ·ㄷ·ㄹ이다.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는 당사자가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 처분이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철회·변경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는지 판단할 때에는,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의 조사환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실제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부실 작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절차의 하자로서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할 뿐, 무효의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으로서는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더라도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시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사업자가 위반하였다고 하여 승인기관의 장이 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의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공사시행 금지 규정을 사업자가 위반했다고 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공사시행 금지 규정 위반은 사업자의 의무 위반일 뿐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보기>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보 기>
ㄱ.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에 규정된 횡령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ㄷ.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ㄱ, ㄴ, ㄷ
ㄱ, ㄴ, ㅁ
ㄱ, ㄷ, ㄹ
ㄴ, ㄹ, ㅁ
ㄷ, ㄹ, 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ㄴ·ㄹ·ㅁ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결격사유 중 선고유예는 직무 관련 횡령·배임, 성폭력·스토킹 등 특정 범죄에 한하여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피성년후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법 개정으로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되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로관리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도로점용 허가를 하면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의 이행상대방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으로 한정된다.
일반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행정청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청은 수익적 처분의 경우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기본법이 수익적 처분에는 법률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은 부관의 허용 기준을 수익적 처분 여부가 아니라 재량이 있는 처분인지로 정하고,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보기>에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ㄱ.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ㄴ.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ㄷ.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ㄹ.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ㅁ.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
ㅂ.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허가
0개
1개
2개
3개
4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허가 하나뿐이다.
강학상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이고, 특허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나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영업양도 등에 따른 영업자 지위 또는 권리・의무 등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불법증차를 실행한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게 불법차량 증차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책임범위는 지위 승계 전후로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전부에까지 미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가 허가관청에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여 허가관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에 발생한다.
양도・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에 기하여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 혹은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불법증차 운송사업 양수인의 유가보조금 반환 책임이 지위 승계 전후의 부정수급액 전부에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책임범위는 지위 승계 후에 발생한 부정수급액에 한정되고 승계 전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보기>에서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ㄱ.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ㄴ. 행정기본법령상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목적 및 방법, 위반행위의 결과, 위반행위의 횟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족하며,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 행정청이 과거 상대방에게 한 특정한 처분으로 인하여 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행정청의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ㄹ. 공법상 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상대방이 그러한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 측인 행정청을 상대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하였고 그러한 신청이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행방식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재량권을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해야 한다.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옳은 것은 ㄷ·ㄹ이다.
행정기본법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을 허용하면서도 재량이 있는 처분은 제외하고, 재량 있는 제재처분 시에는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 노력까지 고려하도록 정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이 페이지의 25문항 정답과 해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제한 풀이·실전 모의고사·PDF 출력·전자책 다운로드는 베이직 플랜에 포함됩니다.
이 회차를 CBT 로 직접 풀어볼 수 있나요?
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에서 이 회차를 회차별·랜덤으로 풀고 오답노트에 자동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기출문제 풀러 가기 →
시험지 PDF 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나요?
이 회차의 인쇄용 시험지 PDF 페이지에서 시험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지 PDF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