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등에 따른 영업자 지위 또는 권리・의무 등의 승계에 관한 설명…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영업양도 등에 따른 영업자 지위 또는 권리・의무 등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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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차를 실행한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게 불법차량 증차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책임범위는 지위 승계 전후로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전부에까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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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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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가 허가관청에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여 허가관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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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에 기하여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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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 혹은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불법증차 운송사업 양수인의 유가보조금 반환 책임이 지위 승계 전후의 부정수급액 전부에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책임범위는 지위 승계 후에 발생한 부정수급액에 한정되고 승계 전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계속 신고 없이 영업하면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효과는 승계 신고를 허가관청이 수리한 때 발생한다.
- 양도 당시 취소사유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원인 사실이 이미 있었다면 그 후 발생한 취소사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회사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공법상 관계를 포함하여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존속회사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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